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50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2016. 1. 10.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진폐보상연금을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하였고,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5번의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모두 병형 0/1의 의증 판정을 받았고, 사망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단(2015. 11. 16.자)에서도 병형 0/1,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5. 11. 23. 촬영한 망인의 흉부영상검사 사진에 대하여 진폐병형 2형(2/2)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진폐병형이 의증(0/1)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1971. 9. 11.부터 1979. 6. 30.까지) 이후 1998. 6. 9.부터 2015. 11. 16.까지의 기간 동안 5번에 걸쳐 받은 정밀진단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이 의증으로 판정된 점, 감정의가 망인의 진폐 노출경력을 참조하더라도 망인의 흉부 Ⅹ-선 영상에서 확실한 진폐결절을 확인하기 어려워 망인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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