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6구단552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965,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2015. 12. 11. 15:40경 ○○시 이하생략 개인주택 신축공사(공사기간 : 2015. 10. 22.~2016. 1. 22.,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벽 도장공사 중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며 “흉수 손상, 흉추 제1번-2번 탈구,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뇌타박상, 흉추 제1번-2번 방출성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 소외2에게 고용된 도장공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을 제1, 3, 4,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이 도장공사를 완성한 후 인건비, 자재비 등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는 공사를 잘 알지 못하여 완성된 것을 확인만 하는 수준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6. 1. 4.에도 위 도장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받은 돈이 없었던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일한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원고가 책정하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가 위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선지급한 사실, 위 일용근로자는 원고를 “양 사장님”으로 호칭한 사실, 위 일용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오전 근무를 한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당시 원고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아산현장)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나 이 사건 공사 관리업체(주식회사 ○○○○○○)의 허락이나 지시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이 일당을 정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그 일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10, 11호증, 을 제3호증, 제9호증의 2,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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