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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53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88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9. 21.부터 2005. 6. 30.까지 시멘트 제조업을 하는 ○○○○○○○○ 주식회사에서 육상화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2. 10. 16.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2. 10. 29.부터 2012. 11. 2.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12. 12. 5.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가 2015. 6. 3.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약칭한다)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 주식회사가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3. 호부터 1980. 12.까지 진폐예방법적용 사업장인 주식회사 ○○○○ ○○광업소 서룡갱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광물을 채굴, 채탄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후 위 와 같이 ○○○○○○○○ 주식회사에서 육상화물 하역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위 분진작업 내지 분진 노출로 인해 진폐증이 발병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예방법 제24조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진폐예방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분진작업"이란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적용 범위)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작업전환수당2. 진폐재해위로금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진폐예방법 시행령]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재굴하는 작업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자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제2조(적용 범위)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별표 1]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적용 광업석탄광업철광업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금·은 및 백금광업연·아연광업건설용 석재 채굴업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제외한다) 철광업텅스텐광업금·은광업연·아연광업규석채굴광업흑연광업, 활석광업다. 판단관계법령에 따르면, 진폐예방법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받기 위하여는 재해근로자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그런데 원고가 근무한 ○○○○○○○○ 주식회사는 시멘트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업소 서룡갱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광업소 서룡갱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원고는 진폐예방법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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