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54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1903,2심-대법원,2017두589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1.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15. 5. 20. 피고에게 "2015. 3. 9. 14:40경 ○○공장 3공정 트림1반 LH글라스 공정을 하던 중 누락한 작업을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작업 편의를 위하여 팔걸이 부근을 글라인드로 거칠게 잘라 놓은 철제 의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위에 좌측 무릎을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슬개골 탈구(통증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2015. 7. 15.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2015. 12. 11.경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 2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공정 업무 수행 중 라인 통로 쪽에 있던 더블캠 런웨져를 운반하다가 철제 의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왼쪽 무릎을 강하게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위 각 증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이 사건 사고로 무릎에서 피가 나고 깊이 패인 상처가 생겼고 무릎이 붓고 딱딱한 느낌의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2015. 3. 9. 당일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바 없고 그 이후에도 2015. 4. 24.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8일이나 지난 2015. 3. 17.에서야 ○○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무릎과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였는 데. 당시 의료진에게 9일 전과 2015. 3. 16.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급성 슬개골 탈구의 통상적인 발생기전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를 가져올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외력이 원고의 무릎 부위에 가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2) 2015. 4. 9. 찰영된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도 슬개골 내측 연부조직의 급성 손상이 보이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원고가 2015. 4. 27. 받은 수술은 일반적으로 만성 슬개골 탈구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만성으로 생긴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도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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