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54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등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1991. 7. 11. 퇴사한 자로서, 2015. 1. 19.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병원에서 2015. 6. 12. 실시한 폐기능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소견이나, 원고의 경우 과거 탄광 근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일부 확인되는 자료 또한 내용이 서로 다른 상황이며, 본인의 진술이 맞다고 전제하더라도 약 7년간의 채탄 작업으로 인한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기간은 짧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0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자녀들의 생활기록부,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 등 기재를 종합하면 약 20년의 직업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2007두11801 판결 참조).2) 갑 제3,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약 20년 동안 계속하여 분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진술서에 "조금씩 쉬다가 광업소가 돈이 되니 다시 광업소로 돌아가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는 분진 외에도 흡연력이나 대기오염물질, 가스흡입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데, 원고는 1969년부터 2014년까지 45년간 흡연(하루 한 갑)을 하였고, 탄광 근무를 종료한 1991. 7. 11.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15. 1. 1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대기오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의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모두 진폐병형이 의증(0/1)으로 확인되었고, 2011년, 2013년, 2014 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3세로 호발연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사한 분진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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