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54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년생으로 2007. 6. 11.부터 2015. 5. 1.까지 공작기계 부품을 생산·조립하는 업체인 ○○○○에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07. 8.경 중량물을 들다가 허리에 뜨끔하는 통증이 발생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2. 8.경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으며, 2015. 7. 16.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5. 10. 29. '원고가 2007. 6. 11.부터 2008. 7. 20.까지만 중량물 취급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담당한 업무는 허리부담이 적은 업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6. 11. ○○○○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2. 8.경까지 자재관리업무, 현장생산 지원업무, 외주업체업무, 납품업무, 품질검사업무 등 중량물 취급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설령, 원고가 2008. 7. 이후부터는 품질검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도 허리에 큰 부담이 가는 업무이다.따라서 원고는 ○○○○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받아 오던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진료내역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아래와 같이 허리 부위 상병으로 치료받았다.- 2005. 9. 21. ○○한의원 : 좌섬요통- 2005. 9. 22. ○○○○○의료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5. 9. 22. ○○한의원 : 좌섬요통- 2005. 10. 14. ○○○○○○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5. 10. 20. ○○○○○○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7. 8. 21. ○○○○○○○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7. 8, 24. ○○○병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0. 2. 1. ○○○○○○○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0. 2. 6. ○○○○○○○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0. 4. 26. ○○○○○○○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0. 5. 7. ○○○○○○○○○○의원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1. 11. 21. ○○○○○○○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7. 6. 11.부터 2008. 7. 20.까지는 자재관리업무, 현장생산 지원업무, 외주업체업무, 납품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재관리업무 : 입고된 소재의 검수작업으로 일일 200여개(100여개는 약 20kg 정도) 정도의 입고된 소재에 대하여 발주서와 일치하는지 한 개씩 허리를 구부려서 체크하여 검수 후 작업기계로 이동함. 이동시 손수레를 사용하고 업무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됨.○ 현장생산 지원업무 : 선반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5kg 정도의 제품을 약 80~100여개 생산하고, 제품을 들기 위하여 허리를 숙여서 제품을 들어 장비에 세팅한 다음 팔을 뻗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작업하고 약 2시간 정도 소요됨.○ 외주업체 업무 : 회사에서 특수공정 등이 필요한 제품을 외부업체에 의뢰 하기 위하여 제품을 외부업체에 가져다주고 가공된 제품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루 평균 약 100여개의 품목을 1톤 트럭에 직접 손으로 적재를 하고 외부업체에 도착하여 제품을 적재하며, 하루 약 2시간 정도 소요됨.○ 납품업무 : 제품에 따라 포장을 하고(포장된 BOX 하나 무게 30kg 정도, 약 30개 포장), 포장되지 않은 10kg 무게의 블록 종류들 약 400개를 팔레트에 적재하며, 차량에 적재하기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적재된 제품을 차량으로 이동한 후 지정된 장소에 제품을 적재하는데 모두 적재하기까지 약 3시간 소요됨.나) 그런데 2008. 7. 21.경 ○○○○에 입사한 소외1이 포장납품외주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원고는 2008. 7. 21. 이후에는 제품에 대하여 불량검사 및 수치측정 및 기타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1일 10~30 종류 제품의 샘플링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가 2007. 7. 21. 이후에도 2012. 8.경까지 자재관리업무, 현장생산 지원업무, 외주업체업무, 납품업무, 품질검사업무 등 중량물 취급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의학적 소견가) 2012. 8. 6.자 ○○○병원 초진기록지(을 제1호증)6개월 전부터 요통이 발생되었고, 최근 1주일 전부터 극심한 통증. 허리를 우측으로 구부리면서 걷게 되고 엉치를 뒤로 빼고 걷는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악화됨.나) ○○○○대학교병원 작업관련성평가서(갑 제8호증)(원고가 2007년부터 2012. 8.경까지 자재관리업무, 현장생산 지원업무, 외주업체업무,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요추 MRI에서 요추2-3번, 4-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되는 요추부부담 작업에 종사하여 왔고, 중량물 취급과 함께 요추의 굴신이 발생되는 요추부 부담 작업에 의한 추간판탈출증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소견(갑 제4호증)원고는 자재관리, 외주업체 납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업무내용을 볼때,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요추부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 등은 있으나 1년여의 근무경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을 제2호증)원고는 자재관리, 현장지원, 외주업무, 납품 포장 등을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의 작업들이 다소 있었지만 약 1년간에 불과하고 이후 자동차부품 등의 검사업무는 상병부 부담 작업은 없어 보여 종사기간이 짧은 점, 입사 전 치료경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 없어 보임.마) 피고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 : 2007년부터 약 1년 1개월간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불안전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기간에는 제품 불량검사, 수치 측정 및 기타 행정업무로 요추부에 부담이 초래되는 업무라 보기 어려움. 입사초기 요추부에 부담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종사기간이 짧고, 추간판탈출증 진단 전 약 4년간은 요추부담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 자문의사 2 :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요추 제4-5번에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됨. 업무력상 중량물 취급 업무기간이 짧고 전체적으로 요추부 부담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원고는 요추 2-3번간은 우측 파열, 요추 3-4번간은 중심성 탈출, 요추 4-5 번간은 가운데로 파열 및 골화 다소 진행된 상태, 요추 5번-천추 1번간은 경도의 돌출된 상태이다.- 원고의 경우 반복되는 작업과 업무 자체의 부하로 충분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단 요추 2번부터 천추 1번까지 전체 추간판이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증거일 수도 있다. 외상이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인 경우는 여러 수준의 추간판 탈출 보다는 한두 수준인 경우가 많다. 추간판이 돌출된 이후 진행된 것도 있고, 딱딱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은 퇴행성 변화에서 더욱 악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07년부터 2012. 8.경까지 자재관리업무, 현장생산 지원업무, 외주업체업무,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할 경우) 작업내용 및 근로시간은 원고의 상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상병은 수행한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여러 수준 거의 전체 요추 부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탈출 및 돌출 등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장시간의 반복적인 허리 사용에서 오는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2007년 이전부터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07년 이전부터 추간판탈출증이 경미하나마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특별히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키 180cm, 몸무게 90kg 임을 전제함)을 통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허리에 통증을 느껴 초반에는 요통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호전이 없어 이후 MRI 등의 영상촬영을 통하여 단순 요추염좌가 아니라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인정 근거] 갑 제2, 3, 4, 8,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에서 자재관리업무, 현장생산 지원업무, 외주업체업무, 납품업무 등 중량물 취급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2007. 6. 11.부터 2008. 7. 20.까지로서 그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위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는 2007. 8.경 두 차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2010. 2.경까지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에 비추어, 위 중량물 취급업무가 허리 부위에 많은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이후 주로 담당한 품질검사업무도 샘플 수량이나 빈도가 적어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요추 2-3번간은 우측 파열, 요추 3-4번간은 중심성 탈출, 요추 4-5번간은 가운데로 파열 및 골화 다소 진행된 상태, 요추 5번-천추 1번간은 경도의 돌출된 상태인데, 요추 2번부터 천추 1번까지 전체 추간판이 있는 것에 비추어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이미 요통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그때부터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그러하다면 특별히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④ 한편, 앞서 본 ○○○○대학교병원 작업관련성평가서의 내용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중 일부 내용은 원고가 2007년부터 2012. 8.경까지 자재관리업무, 현장생산 지원업무, 외주업체업무,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서 전제사실에 오류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직접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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