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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55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5. 9. 14. 20:30경 하반신 및 안면 마비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음주 및 흡연력, 고혈압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 소지자로 특히 지병인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관련성은 낮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시간보다 증가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중국 주재원 발령 및 복귀, 담당업무였던 수입팀 업무의 과중, 행사지원으로 인한 과로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 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형태 및 통상의 업무내용① 입사일 2009. 9. 14.② 근무시간 : 주간 9:00~18:00 / 야간 및 연장근무 없음③ 주 5일 근무 / 정규직 / 사무직④ 원고의 업무내용 : 유럽 상품 중 한국시장에서의 상품성 검토 / 수입수량, 수입가격, 판매채널, 판매가격 검토 확정 / 전반적인 수입 업무 및 거래처 관리 / 수입 후 품질관리,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업무 관련 사항① 원고는 2014. 8. 25.경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중국으로 이주하여 근무 하다가 2015. 6. 1.경 국내복귀 발령을 받아 다시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하였다.② 원고는 2015. 6. 1.경 복귀한 후 수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수입팀에 소속된 다른 직원은 없었다.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간(2015. 6. 22.부터 2015. 9. 13.까지) 원고의 근무시간은 별지와 같다.④ 원고는 안성 및 아산에서의 창고대개방 행사에 투입되어 2015. 9. 6., 2016. 9. 10.. 2015. 9. 11., 2015. 9. 13. 및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5. 9. 14. 안성 및 아산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2015. 9. 14. 수행한 업무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07:10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회사 지원 버스차량을 이용하여 출발- 08:30 안성 행사장 도착- 08:30~09:00 브리핑, 업무분담- 09:00~18:30 상품진열, 판매 (자율적으로 점심식사) - 18:30~19:30 뒷정리 청소, 상품정리- 19:30 안성에서 회사 지원 버스차량을 이용하여 출발- 20:30 서울 도착3)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상황원고는 2015. 9. 14. 안성에서 지원업무를 마치고 20:30경 서울 서초역에 도착한 직후 하반신 및 안면 마비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4)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내역 건강보험 수진내역①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9. 9. 10. 본태성(일차성)고혈압② 건강검진내역 (갑 제17호증)- 2012. 10. 4. 건강검진 : 혈압 168/113mmHg, 고혈압 2차 재검 대상, 대사증후군- 2013. 10. 31. 건강검진 : 혈압 130/82mmHg, 혈압관리, 규칙적인 혈압측정과 염분이 많은 음식 제한 요함, 이상 지질혈증 의심- 2015. 2. 24. 건강검진 : 혈압 166/110mmHg, 고혈압질환 의심, 2차 재검 요함, 이상 지질혈증 의심[인정근거] 갑 제2 내지17호증, 갑 제19, 21, 22, 25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 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 6. 1. 중국 주재원에서 본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해외이사,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품개발본부 인원조직도상 수입팀의 인원은 2014년 8월 당시 4명이었고, 2015. 6. 1.에는 원고 1명이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즈음하여 2015. 9. 6., 2015. 9. 10., 2015. 9. 11., 2015. 9. 13. 4차례 안성 및 아산의 행사 근무를 위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서 나서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행사로 인하여 2015. 9. 6. 및 2015. 9. 13.은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2009. 9. 14. 입사한 후 세 차례에 걸쳐(약 25개월, 약 21개월, 약 10개월) 중국 주재원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세 번째 중국 주재원 파견 전에도 수입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복귀 후 같은 수입팀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어서, 이미 세차례나 근무하였던 중국 주재원 파견 및 복귀 관련 변화들이 원고에게 급격한 변화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복귀 후 수입팀의 업무 역시 원고에게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② 원고는 중국 주재원에서 복귀한 2015. 6. 1. 이후 종전에는 4명이 담당하였던 수입팀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주식회사 ○○○의 상품개발본부의 인원조직도에 의하면, 2014년 8월 당시에는 수입팀 소속직원이 4명이었는데 2015. 6. 1. 자에는 1명(원고)으로 인원 자체는 축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2주간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안성 및 아산 행사에 투입된 4일(2015. 9. 6., 2015. 9. 10., 2015. 9. 11., 2015. 9. 13.)을 제외하면 하루 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 일요일에 행사에 투입된 2주를 제외하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일요일에 행사에 투입된 주에도 토요일은 근무하지 아니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수입팀 업무로 통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정이 전혀 없는 상황 하에서, 종전 수입팀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 업무가 4인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량이었으며, 이러한 업무가 이관이나 축소 없이 그대로 원고에게 인수되었다는 추가적인 사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갑 제26호증, 을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원고가 국내로 복귀한 이후 본래 4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혼자 수행하여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원고가 안성 및 아산의 창고대개방 행사에 투입된 2015. 9. 6., 2015. 9. 10., 2015. 9. 11., 2015. 9. 13. 4일간 업무의 과중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4일간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은 12 내지 13시간인데, 여기에는 왕복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위 4 일동안 원고는 평소보다 이른 오전 07:10경 집결지에 도착하여 버스에 탑승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는 근무하지 않던 일요일인 2015. 9. 6. 및 2015. 9. 13. 근무하였으므로 다른 주에 비하면 주당 근무시간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안성 및 아산 이동시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된 버스차량을 이용하였을 뿐이어서 이동과 관련한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행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고객을 응대하거나 상품을 진열하는 업무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본래 주 5일 근무자로 토요일마다 항상 휴식하였고 위 행사에 투입된 두 차례의 일요일도 각 그 전날 토요일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에, 행사에 투입된 4일의 업무시간이 하루 약 12 내지 13시간에 이른다고 하더라고 업무의 밀도가 높았다거나 큰 부담이 되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는 2009년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2년, 2015년 건강검진 당시에는 2차 재검이 권고되는 정도로 혈압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2013년 건강 검진 당시에도 혈압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을 받지 아니하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약제를 복용하는 등 고혈압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다.⑤ 일차성 뇌출혈(원인질환이 뚜렷이 없는 경우 그 원인으로 고혈압이 약 80%정도를 차지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는 급발성의 혈압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 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을 초래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잘 조절되지 않은 만성고혈압으로 인해 혈관변성이 초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고 감정하였다(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가 원고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혈압상승을 초래하였다면 이 부분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능성에 관한 언급일 뿐이고,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정도의 유발인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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