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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6구단55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회사 ○○○○공사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던 2014. 1. 15. 전기에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측 겨드랑이 10% 3-4도 화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부위 3도 화상, 양안 백내장, 우측 팔 골수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양측 주관절 하부의 절단(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4. 1. 15. ~ 2015. 4. 30. 기간 동안 양측 팔꿈치 관절 하부 절단 등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받았고, 피고는 위 요양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제2등급 및 제3등급의 간병료를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팔의 결손장해에 대하여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2급 제3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2015. 5. 1.부터 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원고는 양측 전완부 절단으로 인한 재활보조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양측 '근전전동의수'를 각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라.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에도 간병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 6. 3.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치유 후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시 또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10. 원고에게 간병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6. 3. 11. 피고에게 다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앞선 부지급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간병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받던 기간 중에는 피고로부터 산재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간병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요양을 마친 후에도 그 전과 다름없이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별표7]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위 [별표7] 규정은 간병급여 지급요건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표7]에서 규정한 장해상태 외의 다른 장해상태를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양 중에 지급하는 간병료의 지급요건과 요양 종결 후 지급하는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대상 범위를 시행령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7] 규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별표7] 규정이 예시규정인지 여부앞서 등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별표7]의 간병급여 지급 대상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에 따른 장해상태에 한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위 [별표7] 규정은 재활보조기구에 의하여 기능적 결함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없는 신경계통, 정신, 흉복부 장기의 제1급 장해 및 두 눈이 완전히 실명되거나 팔꿈치 또는 무릎 이상에서 두 팔 또는 두 다리를 상실하여 재활보조기구만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현저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의 장해가 병존하는 경우에 상시 간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신경계통, 정신,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 제2급 및 조정 제1급을 포함하는 제1급 장해등급의 경우에 수시 장해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나) 이와 같이 위 [별표7] 규정은 간병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를 나누어 그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장해의 부위와 심각성 및 재활보조 기구로 기능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여러 장해의 종류와 등급 중 특정 장해 종류와 등급을 명시하여 지급 대상 장해 종류와 등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예시 규정으로 본다면 굳이 입법자가 이와 같이 장해의 종류와 등급을 세밀하게 나누어 지급 대상 요건을 제한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다) 더욱이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2000. 6. 27. 간병급여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을 당시에는 두 눈, 두 팔, 두 다리의 제2급 장해에도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08. 6. 25.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위 각 제2급 장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위 기준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를 예시규정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굳이 위 규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지급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여 명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가 위 규정의 변경으로 두 팔의 제2급 장해를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라) 행정법규가 어떠한 자격 요건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예상하지 못하거나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서 대표적이거나 이미 알려진 사례, 요건만을 일단 예시적으로 규정한 후 그에 준하는 다른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시된 경우와 동등하게 자격 요건을 부여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나 위 [별표7] 규정에서 사용되는 장해의 종류와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이미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장해 종류나 등급이 발생할 여지가 처음부터 없다. 따라서 입법자가 장해 종류를 특정하고, 그 중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 중 일정 장해등급으로 한정하여 지급 대상을 명시한 이상 그 외 장해등급은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별표7]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앞서 등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별표7] 규정은 상위법 위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가) 산재보험법은 제40조에서 요양급여의 한 범주로 간병료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요양 후 간병급여에 관한 부분을 각 규정하고 있어 요양 중 간병료에 관한 부 분과 요양 후 간병급여에 관한 부분은 근거규정과 체계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제61조 제1항에서 간병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한 후 제2항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별표7]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61조 제2항의 위임 범위와 취지에 따라 요양 후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모법인 산재보험법이 정한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요양기관에서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하고, 편안하고 효율적인 치료와 조속한 회복으로 신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간병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그 증상이 고정되기 전이므로 간병의 필요성 인정기준 역시 장해등급 등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예시적이고 포괄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다) 그러나 요양이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후에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지급한다면 비교적 단기간인 요양기간과 달리 요양 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로 간병급여 지급 대상을 제한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수준이나 경제정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및 운용상황,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실태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제로 산재보험법은 과거 요양 중에만 간병료를 지급하다가 1999. 12. 31. 법률을 개정하면서 요양 후에도 간병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되 그로부터 현재까지 일정 장해등급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요양급여의 한 부분으로서의 간병료와 요양 후 간병급여는 그 체계와 연혁을 달리하므로 그 각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각 기준이 서로 모순된다거나, 급여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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