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56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1855,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4. 9.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1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72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12여 년 동안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 등의 지상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가는 석탄 속에서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선탄부로 근무하던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81. 4. 9.부터 1984. 7. 8.까지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러한 사정과 갑 제1~4호증, 을 제1~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선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는 등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1, 3,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갱의 지상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는 덩어리 형태의 석탄 속에서 경석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만 하고 석탄의 파쇄나 상차작업은 하지 아니하여 석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진폐병형도 정상(0/0) 소견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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