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5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153,2심-대법원,2017두47106,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2015. 12. 17. 09:00경 ○○○ 안양물류센터 내 상하차 작업 중 지게차 누유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앞쪽에 좌측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며 “좌측 발의 외상성 절단”으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피고는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에 고용된 지게차 운전기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갑 제2호증, 을 제1, 3~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상호 : 정오중기, 종목 : 중기대여)을 하여 ○○○○과 지게차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소유 지게차로 위 지입계약에서 정한 상하차 작업 등을 하고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게차를 유지·관리한 점, ② 위 지입계약은 ○○○○의 고객인 ○○○○○(주) 물류센터 내에서의 상하차작업 등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업무장소 등은 위 지입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피고가 별도로 업무내용 등을 정할 부분은 크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출퇴근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지입료를 지급받았고, 지입료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④ 원고는 ○○○○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업무수행과정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가 상당기간 고정된 장소에서 특정 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지입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인 점, ⑥ ○○○○이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에게 ‘○○○○’이 새겨진 작업복을 착용하게 한 것은 ○○○○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 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원고가 지게차 업무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여 용역비에서 이를 공제하고 ○○○○○(주)의 제품을 파손하여 판매가치가 상실된 경우 그 손해를 용역비에서 공제하는 등의 제재는 상하차작업 등이 정확하고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두 위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2~1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고 당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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