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6구단557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86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에서 지주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3. 18.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요양을 마친 후 2015. 7. 24.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미장해, 합병증 폐기종으로 장해등급 제11급 16호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진폐예방법이라 쓴다)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9. 11. 원고가 지주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5. 9.부터 1973. 5.까지 ○○탄광 및 ○○탄광에서 굴진 및 선산부로 근무하는 등 약 8년 동안을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고, 지주작업은 갱내 통로 확보를 위한 버팀목이나 지지대를 세우는 작업으로서 갱도를 개설하고 지주목을 세울 수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 과정에서도 분진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탄광에서 지주공으로 근무하던 1969. 11. 무렵에는 채탄작업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석탄의 무게로 인해 지주목이 붕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던 관계로 채탄작업과 동시에 지주를 설치하고 보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지주작업 역시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된 자인바, 원고에게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부여된 이상 원고가 분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근거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분진작업"이란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제3조(적용 범위)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작업전환수당2. 진폐재해위로금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다. 판단(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65. 9.부터 1973. 5.까지 ○○탄광이나 ○○광업소 등에서 굴진 및 선산부 등으로 근무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갑제4호은 원고가 작성한 근무사실 확인서로서 위 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65. 9.부터 1973. 5.까지 ○○탄광 및 ○○탄광에서 굴진 및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원고가 1968. 3. 7.부터 1969. 11. 28.까지 ○○탄광에서 담당한 지주작업 역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2008. 9. 22.부터 시행 되된 개정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분진작업 종사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법과 달리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점, ②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분진작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거나 절단가공 부스러뜨리는 작업,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나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으로 규율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개정 진폐예방법이 분진작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입법취지나 모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조의2가 분진작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¹?이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달리 분진작업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규율한 것으로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이 정하는 분진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3)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968. 3. 7.부터 1969. 11. 28.까지 ○○탄광에 소속되어 지주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지주작업이란 탄광이나 광산의 갱내에서 고정하중이나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 부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그 내용이 광물을 절단, 채굴하거나 차에 싣거나 운반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않음은 명백하고, 일반적으로 지주작업은 본격적인 채탄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되는 공정이며,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 1조의2 각호에서 규율하는 분진작업이 모두 광물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굴 작업 중간에 지주목이 붕괴되는 경우 채탄작업이 이루어지는 갱내에서 지주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주작업을 들어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호에서 정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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