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2016구단558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22.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갑골 골절, 외상성 혈흉, 제4, 5, 6, 7, 8, 9, 10, 11, 12번 늑골 골절, 제2, 4, 5, 7, 8, 12번 흉추 골절, 척수의 척수원성 압박(흉추 제8번 방출성 골절), 제1, 2, 3, 4, 5요추-제1천추 골절, 심장의 타박상, 기관지 폐렴, 신장의 타박상, 좌측 경골 상단 골절,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 반달연골 파열,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4. 13.까지 요양하였다.나. 피고는 2012. 9. 5.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좌측 무릎관절에 기능장해(제12급),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와 경도의 신경근 손상(제11급),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또는 지속적 배뇨통이 있는 사람(제11급)에 해당한다는 ○○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8. 기각되었는데, 그 후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에 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일시금 26,995,440원을 지급받았다.마.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고 하고, 이 사건 청구서에 기한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청구’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서에는 사업장관리번호,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해발생 연월일란의 기재와 장해급여수급방법 중 일시금 옆에 V 표시만 있었고, ‘청구내용’의 모든 항목란과 이 사건 청구서 뒷면의 양식인 ‘장해진단서’의 모든 란은 공란이었으며, 이 사건 청구서 상단 여백에는 “이중청구로 반려한다는 처분 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 되어 있었다.바.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서의 장해진단서, 장해 관련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를 2015. 4. 3.까지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4. 6. 재차 원고에게 2015. 4. 8.까지 위 서류를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다.사. 원고가 위 각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4. 9.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아. 원고는 2015. 7.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7065호로,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2회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민원처리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자. 위 법원은 2015. 11. 20. 이 사건 종전 처분은 민원처리법령에서 정한 반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차. 이에 피고는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요지만 기재한다)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결정내용 : 반려바. 결정사유1) 2015. 3. 26. 귀하께서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 반려처분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따라 2015. 4. 9. 우리 지사에서 행한 장해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은 관련 법령 적용 미비로 인한 착오 반려처분이므로 해당 사유로 동 반려처분은 취소2) 2015. 3. 26. 귀하께서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를 처리하고자 검토한바, 제출된 장해 급여청구서는 “2011. 1. 22.자 재해와 관련하여 2012. 4. 13. 치유된 후 2012. 9. 5. 장해등급 10급으로 기판정되어 지급”되었으며,가) 이미 판정된 장해에 대한 재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거나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한하여 재판정을 할 수 있으나나) 귀하께서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는 2011. 1. 22.자 재해와 관련하여 이미 판정된 장해에 대한 중복된 청구이며, 상기 장해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반려처분합니다.사. 참고사항 :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03조에 의한 심사청구, 같은 법 제106조에 의한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11조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동 재해와 관련된 장해청구와 관련하여 2013. 1. 18.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된 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이 아니라 최소한 제7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0급 보다 높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와 기수령한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와의 차액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청구서에는 ‘재해발생 연월일란’에 날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내용’의 모든 항목란이 공란이어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무슨 청구를 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심지어 원고는,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유에 대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서에 “이중청구로 반려한다는 처분 원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후 이 사건 소에서 비로소 원고의 장해가 최소한 제7급을 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이고 이 사건 청구 당시 그러한 주장하였음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장해진단서 등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서를 반려하려 달라면서 이 사건 청구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종전에 판정받은 10급을 초과하는 장해등급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종전에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한 바 있으므로 또 다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재차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청구에 원고의 장해등급이 10급을 넘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와 기수령한 장해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이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장해등급이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일부 결과(아래에서 인용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정형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에 대하여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에 해당되고, 원처분기관이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에 대하여 적용한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가 타당하다고 감정하고, ②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경미한 척추 기능 제한과 신경장해가 있는 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다만, 추가적인 자료 제출 및 검사로 근위축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등급은 바뀔 수 있고, MRI 재촬영을 통한 척수 손상 여부 확인 및 근전도 및 감각신경유발 검사를 통해서 현재 외상으로 인한 객관적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감정하였는데, 이러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라 채택되어 실시된 신체감정(신경외과) 결과, 원고에 대하여 2017. 8. 28. 시행한 MRI, 근전도, 유발전위검사상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좌하지의 근위축 소견이 일부 관찰되나 신경전도, 근전도, 유발전위검사상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신경외과)의 감정결과 중 장해등급에 관한 기재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등으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검사결과에 한하여 이를 인용한다], ③ 비뇨기과 진료기록 감정의(비뇨기과)는 원고는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으로 원처분기관이 적용한 장해등급 11급이 타당하다고 감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신체감정의(신경외과)가 감정서에서, 원고의 좌측 하지에 관한 장해 등급이 제10급 14호에 해당한다거나 척추 기능장해와 신경근 손상에 관한 장해등급이 제10급 8호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감정의(신경외과)의 위 감정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 먼저, 장해등급 제10급 14호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10. 가. 6)항 참조)을 말한다. 그런데 신체감정의 (신경외과)가 원고의 좌측 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하여 측정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한편,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00도로 측정된바 있어 이에 근거하여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는 좌측 슬관절에 관한 장해등급 제12급 이 타당하다고 감정하였다], 어떤 근거로 원고의 좌측 하지의 장해가 제10급 14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 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10급 8호에 해당한다는 기재에 관하여 본다. 장해등급 제10급 8호는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이다. 그 중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 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위 시행규칙 [별표5] 8. 나. 5))을 말하는데,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바 없는 반면,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는 “흉추 제 7-8-9번에 고정술 및 골융합이 이루어진 상태로, 흉추의 경우 움직임이 거의 없는 척추로서 골유합술로 인하여 운동가능영역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음”, “흉추 골절에 대한 고정으로서 기능장해는 경미하다”고 감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장해등급 제10급 8호의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위 시행규칙 [별표5] 8. 다. 4)이고,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 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위 시행규칙 [별표5] 8. 라. 4))이며,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위 시행규칙 [별표5] 8. 라. 3))을 말하는데,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 없는 반면, 같은 감정결과에서 원고의 근위축이 신경전도, 근전도, 유발 전위검사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감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에게 근위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1. 1. 25. 흉추부 MRI상 척수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척수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감정하기도 하였다. 결국 신체감정의(신경외과)의 장해등급에 관한 기재는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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