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558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5. 13. 07:00경 컨베이어 벨트에 왼쪽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수부의 압궤손상, 좌측 상완부 다발성 심부열상, 좌측 상완부 상완동맥 파열, 좌측 상완부 신경파열(정중신경, 척골신경), 좌측 상완부 이두박근, 삼두박근 파열, 좌측 주관절 탈구, 좌측 주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주판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 굴곡건, 신전건 기저부 파열, 좌측 손목의 요골 골절, 좌측 제2수지 A2 활차 파열, 좌측 제2수지 척측 지신경 손상,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은 뒤 2016. 1. 16.까지 ○○병원, ○○○○대학교병원, ○○○○병원,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6. 1. 16. 이 사건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료한 뒤 2016. 1. 20. '좌측 제2, 3, 4, 5지 근위지절관절 및 좌측 팔꿈치 관절'에 대한 운동범위를 측정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이하 '1차 장해급여 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1.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0급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1차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2016. 3. 4. '좌측 제1, 2, 3, 4, 5지 중수지절관절 및 근위지절관절, 좌측 팔꿈치 관절, 좌측 손목 관절'에 대한 운동범위를 측정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1차 장해급여 청구 및 1차 장해등급 결정 시 누락된 장해(좌측 제1, 2, 3, 4, 5지 중수지절관절 및 제1지 근위지절관절, 좌측 손목 관절)가 있다면서 다시 장해급여 청구(이하 '2차 장해급여 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5. 원고에 대하여 '종전 장해 심사 시 누락된 장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종전 장해등급과 동일한 준용 제10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6. 5.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1차 장해급여 청구 및 피고의 1차 장해등급 결정 시 누락된 장해를 추가할 경우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 장해는 제7급 제7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 좌측 손목 관절 장해는 제12급 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 10급이 아닌 준용 제6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누락된 장해를 추가하더라도 1차 장해등급 결정 시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5,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중수지절관절 및 근위지절관절), 좌측 팔꿈치 관절,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단위 : 도)관절명측정부위평균 운동가능 영역1차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소견서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2차 장해 급여 청구 시 첨부한 소견서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피고 원처분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중수지절 관절제1지신전(伸展)000굴곡(屈曲)606060제2지신전0-350굴곡906570제3지신전0-300굴곡906070제4지신전000굴곡904040제5지신전000굴곡903030근위지절관절제1지신전0-150굴곡804550제2지신전0-45-55-45굴곡10010090100제3지신전0-45-75-45굴곡10010090100제4지신전0-80-100-80굴곡100100100100제5지신전0-50-90-50굴곡100909090팔꿈치관절신전0-30-30-30굴곡150100100100내회전80606060외회전80404040손목관절배굴(背屈)603030장굴(掌屈)703030요사위(燒斜位)202020척사위(尺斜位)302020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 장해가 제7급 제7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의 장해등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원고도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 좌측 손목 관절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는 '한쪽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9호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7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나. 3)항에 의하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원고가 2차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제2, 3, 4, 5지 중수지절관절, 제1, 2, 3, 4, 5지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보다 1/2 이상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소외1은 "수상 후 약 10개월 경과한 2016. 3. 3. 주치의가 평가한 수지관절 운동범위(원고가 2차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소견서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가리킨다)는 우선 그 측정시기가 신경 손상 후 장해 평가 시기(최소 18~24개월 경과)에 도달하지 않은 시점이며, 그 측정값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혀 왔던 점, ② 원고가 1차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소견서와 2차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소견서에 공통적으로 측정되어 있는 제2, 3, 4, 5지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2차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소견서에 나타나는 운동가능영역은 1차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소견서에 나타나는 운동가능영역보다 그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1차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소견서가 2016. 1. 16. 작성되었고, 2차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소견서가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16. 3. 3. 작성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급격한 기능의 저하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피고 원처분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에 의한 제2, 3, 4, 5지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원고가 1차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소견서에 의한 제 2, 3, 4, 5지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큰 차이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차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소견서에 의한 운동가능영역만으로는 원고가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 원처분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제4지 중수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신전 0도, 굴곡 40도, 제5지 중수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신전 0도, 굴곡 30도, 제4지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신전 -80도, 굴곡 100도, 제5지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신전 -50도, 굴곡 90도로 평균 운동가능영역보다 1/2 이상 제한되어 있을 뿐, 나머지 제1, 2, 3지의 경우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보다 1/2 이상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가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 장해등급을 제11급 제9호로 결정한 뒤, 좌측 팔꿈치 관절, 좌측 손목 관절 장해등급인 제12급 제9호와 함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준용 제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2016. 12. 9.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7. 10. 12.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소외1의 신체감정서가 도착하였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서에는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이 측정되어 있지 않고, 감정의의 소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모든 수지의 관절 가동 범위는 완전 가동 가능 상태(단, 수동 관절운동에 한함)이고, 능동 관절운동에 대하여는 척골신경 부분마비로 인하여 수지 굴곡 및 내전, 외전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상태'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혀 왔다}, 원고가 2017. 11. 16. 보완감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17. 도착한 보완감정서에도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이 측정되어 있지 않았다(감정의는 '원고에게 현재 잔존하는 장애는 척골신경 마비에 따른 장애이다. 이 경우 제1지의 굴곡, 신전에는 하등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며, 제2, 3지 중수지절관절의 능동적 굴곡 장애와 제4, 5지 중수지절관절의 능동적 굴곡 장애, 근위지절관절 및 원위지절관절의 능동적 신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혀 왔다). 이에 원고가 2018. 3. 19. 재감정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였으나, 원고는 그 뒤 재감정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현재는 소송대리인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바, 더 이상 원고의 협조를 기다려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재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달리 볼 수 있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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