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60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5704,2심【주문】1. 피고가 2016. 2. 23.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에게, 2016. 2. 24. 원고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에게, 2016. 3. 2. 원고 원고15, 원고16에게, 2017. 7. 3. 원고 원고14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모두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진단을 받고, 합병증에 관한 요양이 승인되어 요양 중이다.연번성명진폐진단일병형심폐기능합병증1원고12001.2.204AF1폐성심2원고22002.11.18.1/0-기관지염3원고31988.11.17.2/2-활동성폐결핵4원고42002.9.19.1/1-기관지염5원고51984.12.17.2/2-할동성폐결핵, 기관지염6원고61998.5.25.2/2F1비활동성폐결핵, 폐기종7원고71993.7.26.3/3F1활동성폐결핵8원고82001.9.17.1/0-기관지염9원고92000.4.24.2/1-기관지염10원고102001.3.26.1/0F0기관지염11원고111991.11.14.1/0F0활동성폐결핵12원고122006.10.10.1/2-흉막염13원고131996.8.26.1/0F0폐기종, 기포 비활동성폐결핵14원고142009.2.23.1/1F2폐기종15원고152004.6.19.1/0F0활동성폐결핵16원고162007.9.3.1/1-폐암나. 원고들은 2015. 12.경 피고에게 전항 기재 진폐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3. 원고 원고16, 원고15, 원고14, 원고13에게, 2016. 2. 24. 원고 원고12, 원고11, 원고10, 원고9, 원고8, 원고7, 원고6, 원고5, 원고4에게, 2016. 3. 2. 원고 원고15, 원고16에게, 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현재 요양 중이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② 설령 요양승인을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들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2017. 7. 3. 원고 원고14에게 제2 처분사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편의상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14, 16, 갑 제2호증의 2 내지 17,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진폐증은 다른 병과 달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진행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확인되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 서 원고들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었음에도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제1 처분사유는 위법하다.나. 진폐증 환자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결정통지받은 때인데, 피고는 요양 중에 있는 원고들은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3. 제1 처분사유의 적법여부가. 먼저 제1 처분사유의 위법여부에 관한 주된 쟁점, 즉 요양중인 진폐근로자도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원고들이 청구할 수 있는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 장해급여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면서(본문),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 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 83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들이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승인받을 당시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에 장해급여가 포함된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의 위법여부에 관한 주된 쟁점, 즉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도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참조),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와 관련된 법과 법시행규칙의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법령상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다. 따라서 원고들이 진폐증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 중이기 때문에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제1 처분사유는 위법하다{참고로, 피고도 현재 ‘진폐보상연금 도입(2010. 11. 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는 새로운 업무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2면 참조)].4. 제2 처분사유의 적법여부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여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 본 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진폐 진단일자는 다른데, 그 사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령상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 기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장해등급청구권의 발생시점을 살펴본다.1)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 규정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1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을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1]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진폐증의 병형과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신체장해등급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31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제1급부터 제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정하였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5. 5. 10 시행된 것) 제57조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서 “병형·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장해등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5] “1. 병형·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병형판정기준”은 “의증(0/1), 1형(1/0, 1/1, 1/2), 2형(2/1, 2/2, 2/3), 3형(3/2, 3/3, 3/+), 4형(A, B, C)”으로 구분되고, [별표 5] “4.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진폐로 인한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 및 병형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1급, 3급, 5급, 7 급, 9급, 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는 진폐로 인한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병형만을 기준으로 11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부령 제193호로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 “4. 장해등급기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체장해등급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을 규정하고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 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도 신체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2)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의 구체적인 발생시점가) 일부 원고들은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진폐진단을 받았으나, 관계법령의 규정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러한 원고들 역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부령 제193호로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 것) [별표5] “4. 장해등급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① 이 사건의 원고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탄광 근로자들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근로환경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시절부터 진폐에 관한 장애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인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길게는 수십 년간 대표적인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바, 수십 년 전 탄광을 떠난 진폐근로자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계속하여 진폐증이 진행되고 있다.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5. 5. 10 시행된 것) [별표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애등급기준”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는 과거, 제1 처분사유와 같이,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요양이 종결되면 발생한다는 입장, 즉 요양종결 후에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 하에서는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들은 요양이 종결되는 장래에는 별도의 경과 규정의 필요 없이 [별표 5]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부령 제193호로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 것) [별표5] “4. 장해등급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근로자의 신체장애등급을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장해에 따라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으로 규정하였다. 위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별표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결된 장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별표5] 제4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위 경과규정 중 ‘치료 종결’ 부분의 의미를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으로 해석하는 경우, 앞서 본, 다른 상병과는 다른 진폐증의 특성에 따라 진폐증 진단시점과 위 시점이 일치하게 되어, 위 부칙규정을 통하여 추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혀 없다. 따라서 ‘치료 종결’의 의미를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한편, ‘치료 종결’의 의미를 요양(합병증에 관한 요양 포함)이 ’종결’된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의 원고들도 그러하듯 진폐 합병증의 치료는 수년 내지는 수십 년이 걸려도 종결되지 않고, 요양 중에 사망하는 근로 자들도 상당한바, 보다 중한 상태의 진폐근로자들의 보호는 이를 미루거나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그와 같은 의미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위 부칙규정은, 앞서 본 진폐증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에, ‘종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진폐로 진단 받아 치료 중인 근로자들에게도 개정된 [별표5] 제4호가 적용 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원고들의 장해등급청구권은, ㉮ 2003. 7. 1. 이후에 진폐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일자에, ㉯ 2003. 6. 30.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부령 제193호로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 것) [별표5] “4. 장해등급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2003. 7. 1.에 각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 완성여부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항에서 본 장해급여청구권 발생시로 즉 ㉮ 진폐증의 진단시 점에 해당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자, ㉯ 진폐증 의 진단시점에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규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부령 제193호로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 것) [별표5] “4. 장해 등급기준”이 시행된 2003. 7. 1.이라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은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해등급을 결정통보받은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피고 측에서 재해자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기는 하나, 이는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피고 측은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법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 하여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이 보험급여 청구의 요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의 결정통보가 없었다는 사정이 권리 행사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결국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일(가장 늦은 발생일은 원고 원고14의 진단 일자인 2009. 2. 23.이다. 1의 가항 기재 표 참조)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5. 12.경 원고들 모두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따라서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응 모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다.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1) 원고들은 원고들이 진폐증에 따른 요양신청을 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문, 제36조 제2항).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됨)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이하 위 제113조의 전문(前文)과 후문(後文) 중 후문에 한정하여 ‘이 사건 후문 규정’이라고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후문 규정이 신설되었다.2) 먼저 원고 원고14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14의 경우 2009. 2. 23. 검진 결과 요양대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원고14는 위 검진 무렵 요양급여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위 진단일자에 발생한 원고 원고14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이 사건 후문 규정에 따라 그 무렵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원고14의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제2 처분사유는 위법하다.3) 다음으로 원고 원고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본다. 나머지 원고들의 요양 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후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요양신청으로써 장해급여청 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보험급여에 미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최초 요양급여의 승인여부 및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청구권의 발생여부가 각 차례로 결정되고, 최초 요양급여의 승인여부가 사실상 다른 보험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됨에도 최초 요양급여의 승인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이를 전제로 하는 다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불합리가 있었다.그러나 과거 그와 같은 불합리와 재해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후문 규정에 관하여는 시행일 전의 보험급여청구에도 위 규정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후문 규정을 확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보험급여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기 다른 보험급여는 각기 다른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점, ④ 따라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상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 ⑤ 설령 근로자가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며 내심 장해급여의 지급결정과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과 장해급여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고, 그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한 법률행 위를 두고 장해급여청구권까지 행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사표시는 객관적규 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어긋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⑥ 진폐 요양급여를 청구 받은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52조 등 규정에 의하여 진폐정밀 진단을 통하여 요양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장해판정’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이후 개정된 법규정들도 피고로 하여금 장해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는 이상 요양급여신청에 장해판정을 구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지언정 장해급여청구를 한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요양급여청구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 중에는 진폐증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를 신청한 이후, 장해등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비로소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요양급여청구 당시에 발생하지도 않은 장해급여청구권을 요양급여의 청구로써 행사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시효중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무릇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들 및 판시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일반적으로 다른 상병의 장해급여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마친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진폐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청구 받은 피고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 건강진단기관은 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며, 피고는 위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이러한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급의 지급여 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8).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근로자가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보하면서, 장해 급여청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폐에 관한 보험급여의 경우 피고가 그 절차의 상당부분을 주도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는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장해등급을 통보하지도,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안내하지도 않고 있다.② 의학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진폐증의 의학적 특성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절차를 상당부분 주도하는 피고가 요양 중인 원고들은 장해급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장해급여 청구에 관한 안내는 물론 장해등급 통보도 받지 못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장해급여 청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제1 처분사유는 원고들이 요양 중에 있기 때문에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에는 원고들의 요양이 종결되면 장해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마. 소결론따라서 원고 원고14의 경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제2 처분사유, 즉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처분사유도 위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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