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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61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원고가 ○○○○(대표자 소외1)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6. 3. 8. 11:00경 ○○○○ 사업장 내에서 디스크 조립 작업을 보조하던 중 프레스기계를 작동하는 기능공이 다른 제품을 검사하러 간 사이에 프레스기계를 작동하다가 우측 2, 3, 4 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2, 3, 4 수지 절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재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7. 6. ○○○○에 입사하여 근로자로서 제품의 품질검사 및 불량품 선별 작업, 문서수발 및 발송, 프레스 보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과 ‘근로부서 : 관리, 품질, 총무, 직위 : 이사, 급여 : 월 4,000,000원, 기타 조건: 기본 근로시간 외 수당 지급 없음, 급여일 : 매월 말일, 근무시간 : 08:30-17:30’으로 된 2014. 3. 16.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나 갑 제1, 4 내지 7, 9호증, 을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인 경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사업주인 ○○○○의 대표자 소외1의 처이다.나)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당시 신청서에 ○○○○에 채용된 일자를 2016. 3. 2.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2014. 3. 16.자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 확인서(갑 제4호증)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다) 원고가 제출한 ○○○○ 근로자의 급여명세(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2014년 월급여 및 2015년 1, 2월분 월급여로 각 3,600,000원을, 2015년 3월분부터 2016년 2월분 월급여로 각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월급여 액수는 위 2014. 3. 16.자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다. 더욱이 ○○○○ 근로자의 산재사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 근로자의 2014년 및 2015년 1, 2월분 급여명세에는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 입사일자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다.라) ○○○○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고,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의 근로자로 가입 또는 등록된 사실도 없는바, 원고는 그 이유를 원고의 업무가 재해가 발생할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적절한 해명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소외1이 ○○○○에 대하여 2014년도 및 2015년도 보수총액신고와 2014년 및 2015년 귀속분 과세표준 신고 당시 제출한 신고서에는 원고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원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남편 소외1의 직장피부양자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라는 상호로 2009. 9. 1.을 개업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마) ○○○○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빈도, 지급금액의 사용처 및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역할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매월 3,600,000원 또는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바)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출퇴근카드(갑 제3호증)는 원고가 ○○○○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퇴근하였다고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사) 원고가 ○○○○ 사업장이 바쁠 때 업무를 보조하기는 하였으나 매일 출근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출퇴근시간도 없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의 사업주인 남편 소외1의 단순 보조자이거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국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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