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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61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1318,2심【주문】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4. 9.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1. 퇴직한 후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아 2015. 7. 2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나. 그러자 원고는 2015. 10. 21. '손목굴 증후군(양측 손)'(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전기자극검사에서 상병이 확인되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등을 볼 때 임상소견과 검사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6. 1. 1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4,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동공구를 사용하며 천공작업을 하였고, 무거운 자재들을 손으로 직접 이동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5. 4. 9.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였고, 그 중 16년간 선산부로 근무하며 하루에 약 6시간 동안 장기간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전동공구를 사용하거나, 아이빔(약 66kg) 등 무거운 자재를 손으로 들어 운반하거나, 오함마와 삽을 이용하는 작업 등 손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도 수년간 탄광에서 근로하며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7.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5. 10. 21. ○○○○○ 병원에서 양 손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의 진동공구 사용에 따른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측 자문의는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상태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진동 기구를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손팔 진동증후군이 발병하였고, 그 합병증으로 레이노 현상과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을 2 내지 6,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손목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시기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퇴직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은 점, 원고의 주치의 뿐만 아니라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원인은 앞에서 본 원고의 장기간 진동공구 사용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감정의는 원고의 정확한 병명은 손팔 진동증후군이고 이 사건 상병은 그 합병증이라는 듯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단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원고의 진동업무 이력때문이라고 본 것이라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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