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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6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972,2심-대법원,2017두51464,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은행(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10. 28. 오후에 두통을 호소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6. 2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재해 발생 직전 3일간 영업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받았고,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해 발생 3개월 전인 2014. 8. 1.부터 시행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하여 업무량이 3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재해 발생 약 6개월 전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에 대하여 개선권고장을 받았으며, 재해 발생 이를 전 동료로부터 또 다시 명예퇴직이 실시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재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갑 제2, 3, 11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약 75~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고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파열,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②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혈관이 분지하는 부위에 발생하는 낭성 뇌동맥류가 뇌동맥류를 대표하고 빈도도 가장 높으며 발생기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낭성 뇌동맥류에 국한되어 있는 사실, ③ 낭성 뇌동맥류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을 과거에는 선천적 중막간격 결손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실, ④ 뇌동맥류의 자연경과 중 파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동맥류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동맥류의 크기가 클수록 파열 위험이 크고, 동맥류의 발생위치가 후순환계, 후교통동맥, 전교통동맥일 경우 파열 위험이 크며, 특히 기저동맥 분지의 동맥류는 파열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⑤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에 관한 의학적으로 정립된 연구 또는 보고는 아직 없고, 다만 순간적인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실, 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인데,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순간적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29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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