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623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센타에서 근무하던 중 2015. 6. 14. 사업장 내 주방 싱크대 위에서 청소를 하다가 낙상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진탕, 흉추염좌, 요추염좌'로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후각상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 대한 2015. 8. 24.자 한국형 후각검사(KVSS TEST Ⅱ)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후각상실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1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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