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62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0654,2심-대법원,2017두706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1. 합자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차(화차)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5. 4. 20. 23시경 출근하여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대기실에서 쉬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뇌내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1.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업무와의 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9. 18.부터 업무시간이 5일 단위로 낮과 밤으로 달라지는 4조 3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큰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교육을 받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수개월 전부터 종전보다 업무량이 많아졌다. 이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일자 : 2010. 9. 1.나) 수행업무 : 유연탄 잔량 제거업무(청소)구체적으로는 유연탄 등이 실려 있는 기차(화차)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들어 오면, 기계(스크레파)에 의하여 유연탄 등이 하역되고, 그 후 원고는 다른 근로자와 함께 2인 1조가 되어 기차(화차)에 올라가 플라스틱 삽으로 남아 있는 유연탄 등 잔량을 기차(화차) 밖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하였음다)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주 5일 근무라) ① 근무시간대 : 08:00~16:00 / 16:00~24:00 / 24:00~ 08:00(주 단위 3교대근무)- 2010. 9. 1. ~ 2011. 9. 30. : 3교대 근무- 2011. 10. 1. ~ 2013. 9. 17. : 주간근무만 (08:00~16:00)- 2013. 9. 18. ~ 2015. 4. 20. : 3교대 근무② 근무시간 :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1일 7시간(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나 실제 기차(화차)에 올라가 유연탄 등 잔량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은 1일 1 내지 2시간 내외이고[기차(화차) 1량에 10분 내외 소요, 1일 10량 내외 작업], 기계(스크레파) 작업 동안 30분 정도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1일 4 내지 6시간 내외, 작업물량에 따라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음마) 동일업무 수행내역 : 원고는 1990. 11. 1.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되어 2010. 9.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함, 약 25년 동안 기차(화차) 유연탄 잔량 제거업무를 수행함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생년월일, 성별 : 1956. 3. 17.생(뇌내출혈 발병 당시 59세), 남성가)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① 2014. 9. 18. : 정상B, 과거 10년 흡연력② 2013. 10. 24.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 과거 20년 흡연력③ 2011. 10. 27.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일반질환의심④ 2010. 9. 9. 정상 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일반질환의심, 과거 20년 흡역력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 2. 18. 이후 고혈압- 2012. 12. 27. 이후 비의존당뇨병다) 음주습관- 원고 문답서에 의하면, 소주 회당 1병 내외, 주 2회- 피고 재해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소주 회당 2병 주 4회- 진료기록기재에 의하면, 소주 회당 2~3병, 월 30회, 기간 30년- 사업주 근무내역조사표에 의하면, 술을 거의 매일 글라스로 마심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① 일반적인 뇌출혈 발생의 원인 : 뇌출혈이 발생하는 환자의 75%가 고혈압 및 당뇨, 고지혈등으로 인한 혈관질환이 원인이 되어 뇌혈관이 터져 발생② 주위 환경이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음.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노동이 혈압 불안정 상태를 유발하고 이것이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③ 원고의 작업환경이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육체적 노동이 뇌출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평소 고혈압 병력이 있고, 음주 등의 위험요소가 있음을 감안하면 작업 환경이 뇌출혈 발생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음④ 원고의 과거 고혈압 증세가 작업환경의 변화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3교대 근무만으로 고혈압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혈압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된 점이 뇌출혈의 주요 원인(고혈압 약의 중단, 지속적인 음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만한 뚜렷한 연관성은 찾기 힘듬,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어 보임⑤ 원고가 꾸준히 혈압과 당뇨에 대한 관리를 받고 있었음에도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면 갑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가 뇌출혈 발생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이 아닌지 : 원고가 꾸준히 치료받았다고 해서 위험인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제외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5호증, 을 제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9. 18.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3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주 단위로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생체리듬의 변화로 다소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0. 11. 1.경부터 약 25년간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바, 원고의 업무에 매우 익숙한 상태였고, 작업환경에도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작업시간은 대기시간까지 포함하더라도 1일 4 내지 6시간이고, 실제 유연탄 등 제거작업을 하는 시간은 1일 1 내지 2시간이어서, 업무의 밀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에게는 근무 시간 중에도 별도로 정한 휴식시간도 있었고, 작업물량에 따라 자유로이 휴식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주 5일의 근무를 마치고 2일간의 휴일 후 근무시간대가 변경되므로,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시간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현장소장으로서 추가적으로 하여야 하는 업무도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등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달리 원고에게 뇌내출혈 발병하기 수개월 동안 업무가 뚜렷이 증가되거나,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증가될 만한 별다른 업무상의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⑦ 뇌내출혈은 고혈압, 당뇨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데, 원고는 2011. 2. 18. 이후 고혈압으로, 2012. 12. 27. 이후 비의존당뇨병으로 계속하여 수진내역이 존재하는 점, ⑧ 당초 원고는 뇌내출혈 발병 4~5년전부터 상태가 양호하여 고혈압 약의 투약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이 사건 소장 4쪽), 뇌내출혈 발병 직후 내원하였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 측은 ‘고혈압이 있는데, 2년 전 병원에서 그만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데(갑 제9호증의 2, 4쪽), 이 사건 계속 중 위 주장을 변경하여 원고가 꾸준히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의 치료를 받으며 정상의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전의 주장내용과 위 진료기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병원으로부터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하더라도, 과연 꾸준히 이를 제대로 복용하며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였는지 의심스러울뿐만 아니라 설령 위 치료제를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수십 년간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여 왔는데, 고혈압, 당뇨의 진단을 받은 후에도 이러한 음주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뇌내출혈과 업무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고, 고혈압과 지속적인 음주를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감정한 점 등 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원고의 기존 질병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은 고혈압이 있음에도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는 등 건강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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