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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62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12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8.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5. 17.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최초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10, 11번 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양측 무릎, 좌측하지다발성좌상, 경추 제4-6번간 신경손상, 하부뇌간손상''으로 진단 받아 2006. 7. 31.까지 요양을 받았고, 장해등급 제2급 5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나. 망인은 2014. 12. 26. 자택에서 식사 중 마늘이 목에 걸려 의식이 소실되었고,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병원에서 구강 내 마늘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 을 실시하였다.다. 망인은 2014. 12. 31. 기승인상병인 하부뇌간손상 등으로 연하장애가 발생한 상태에서 마늘을 먹다가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질식(이하 모두''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5. 3. 18. 망인에 대하여 식사 등 일상생활 중 발생된 사고로 보이고, 당초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 중 2015. 4. 11. 사망하였다.바.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0. 기각되었고,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망인이 아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 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03.09. 선고 2005두13841 판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2. 5. 17. 이 사건 최초 재해를 입어 하부뇌간손상 등으로 요양을 받았고, 요양종결 이후에도 연하장애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망인은 2014. 12. 26. 자택에서 마늘을 먹다가 연하장애로 인하여 목에 마늘이 걸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51조(재요양)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추가상병'이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또한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든 증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요양을 종료한 2006. 7. 31.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 자택에서 처인 원고의 간병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요양종료일부터 8년이 경과한 2014. 12. 26. 자택에서 식사를 하다가 마늘이 목에 걸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망인은 2014. 10. 20.경 ○○○병원에서 연하곤란(dysphagia)를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2014. 12.당시까지 연질식이 아닌 일반식으로 식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에게 반찬 등을 잘게 잘라서 제공하였으나, 망인이 마늘을 통으로 씹어 먹는 것으로 좋아하여 마늘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2014. 12월 무렵 하지에는 힘이 없었으나 상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스스로 식사나 화장실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고 당일에도 망인이 통마늘을 먹다가 목에 결렸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다가 기절한 점, ⑥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통마늘이 후두부에 걸려 기도의 폐쇄를 일으킨 것인데, 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통마늘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점, ⑦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연하장애가 퇴행성 병변의 진행으로 보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 으로는 이 사건 최초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 및 전제로 한 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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