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63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6031,2심-대법원,2017두52870,3심【주문】1. 피고가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연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1984.경부터 1988. 4. 25.까지 근무한 자로, 2011. 3. 22.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11. 5.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2014. 7.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급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아 2015. 2. 4.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에 해당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5. 5. 13. 위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였다.라. 피고는 위 인용재결에 따라 2015. 9. 21.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존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에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인 19,602,45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제1급 결정은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3급의 결정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피고가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고, 2) 원고는 2011. 5.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는 연탄생산업에 종사하던 진폐근로자로서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었으나(구 진폐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진폐법’이라 한다)상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 진폐법이 제25조 제2항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일시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던 장해위로금과는 달리 별도의 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같이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 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받은 재해위로금이 없으므로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1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공제하게 되면 바로 제1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비교 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중된 장해등급인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에서 전혀 지급되지도 아니한 기존등급인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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