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64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887,2심-대법원,2017두479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분진작업장소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03. 12. 3. 11급09호, 2009. 5. 29. 11급16호, 2014. 8. 29. 7급15호의 각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이라고 한다)」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이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명칭 병경)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2014. 9. 17. 피고에게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진폐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진폐장해등급 11급 결정에 대한 장해위로금 보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보상일수 616일분)에서 2009. 5. 29. 결정된 진폐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보상일수 220일분)을 공제한 22,825,980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되어 부지급된 220일분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5.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구 진폐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제5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고 한다)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제규정을 임의로 준용하여 진폐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공제한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원칙이나 구 진폐법 상 장해위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설령 이러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진폐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 장해 등급에 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이 사건 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장해위로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공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구 진폐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금액산정 방법을 규정하면서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산재보험법이 2007. 12. 13. 법률 제 8694호로 개정되어 현재 제36조 제6항에 해당한다)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 가중 후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그에 대하여 이미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장해보상이 행하여진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장해위로금 산정방식에 따르면, 구 진폐법이 이 사건 공제규정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장해위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중된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이 사건 공제규정은 임의로 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는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장해보상일시금, 나아가 장해위로금 자체를 산정할 수도 없게 된다.따라서 장해위로금 산정과정에서 이 사건 공제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건 공제규정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사건 공제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공제규정의 취지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장해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참조).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5. 4.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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