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66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3543,2심-대법원,2017두60291,3심【주문】1.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2. 9. 소외1이 시행하는 영주시 휴천동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016. 1. 8.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1. 8.까지 ○○안과 및 ○○○○안과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고, 2016. 1. 11.부터 2016. 2. 1.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우안 급성 망막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2015.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우안이 충혈되었고 이후 시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대지옹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시멘트 물)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물이 우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콘크리트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한 2015. 12. 31.(목)부터 4일이 경과한 2016. 1. 4.(월) ○○안과에서 안과진료를 받았으나, 2016. 1. 1.이 공휴일이고, 2016. 1. 2. 및 2016. 1. 3.이 주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 직후 가장 근접한 날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2016. 1. 4. ○○안과에서 자극성 화농성 각결막염(우안)으로 진단받아 2016. 1. 6., 2016. 1. 7., 2016. 1. 8.에 ○○안과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눈이 침침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시력저하 증상이 나타났으며, 2016. 1. 8. ○○○○안과에서 진료의뢰를 받아 2016. 1. 8.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6. 1. 11.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의 치료경과는 외상에 대한 전형적인 치료과정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2016. 1. 8. ○○안과에서 2015. 12. 31. 우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제1쪽), 2016. 1. 8. ○○대학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2015. 12. 31. 작업 중 우안에 시멘트물이 들어갔고 작업 후 충혈이 심하였으며 이후 우안 시야가 흐리게 보이고 이물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3호증 제93쪽), 2016. 1. 11. ○○대학교 ○○병원에 입원 당시 약 11일 전 작업 후 우안 충혈이 있었다고 진술하여(을 제3호증 제4쪽), 재해경위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④ 망막괴사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열, 호르몬 변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외상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면 재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안내 이물, 눈좌상 등의 안구외상에 의하여 급성망막괴사가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으며, 각막찰과상, 눈주변 피부 열상 등으로도 망막괴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⑤ ○○대학교 ○○병원은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료되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을 제3호증 제89~90쪽).⑥ 법원 감정의는 시멘트 물이 눈에 들어가 각막찰과상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해르페스 활성화 및 망막괴사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⑦ 원고는 2016. 1. 8.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우안 표면에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통상 각막찰과상은 사고 후 1~2일 내에 호전되는 점, 원고는 2015. 12. 31. 우안에 시멘트물이 들어간 후 충혈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후 우안 시야가 흐리게 보이고 이물감이 있었던 점, 원고는 사고 후 4일 만인 2016. 1. 4. ○○안과에서 최초 진료를 받았고, 2016. 1. 6.부터 2016. 1. 8.까지 치료과정에서 증상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31. 사고로 인하여 각막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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