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66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신청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5. 4. 20. 피고에게 "2015. 2. 8. 차량 리어 시트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2015. 2. 12. 차량 하제 수정하는 곳으로 볼트 박스를 내려주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3-4번간(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6. 5. 원고에 대하여"원고의 영상의학자료상 디스크는 매우 적은 양이 요추 3-4번 우측 극외측에 있으나 탈출 정도가 아주 적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지 않으며, 업무의 내용과 증상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신청한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업무의 내용상 허리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성요부염좌'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신청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만성요추부염좌'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 2, 3호증, 을 제 1 ,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6년 동안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2. 8. 및 2015. 2. 12. 각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허리 관련 기존 질환이 없었는바 이 사건 신청상병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오다가 발병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2015. 2. 경 이전까지 건강보험수진내역에 허리 부위 진료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가 허리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이에 따라 피고는 '만성요추부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 1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대부분 추간판 병변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 외측 섬유의 파열로 인하여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인 점, ② 다분절의 변화는 급성외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기존의 병변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 ○○지사 자문의는 2015. 3. 13.자 MRI 상 제 3-4 요추간 우측 외측으로의 추간판의 국소돌출증 소견 관찰되나 이는 단일 외상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 원고의 MRI 소건에서 보이는 다분절의 추간판의 음영 감소 및 추간판의 변화 등의 소견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나이에 의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감정하고, ㉯ 30대에서도 약 40% 정도에서 증상 없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기 때문에 원고의 추간판의 변화가 이전에 증세가 없었다고 하여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경우 47세 중년 남성에서 보이는 보통의 퇴행성 변화라고 감정하였으며, ㉰ 원고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외상 이후 발생된 요통 및 둔부 통증은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 발생된 증세이고, 추간판의 병변과의 연관성은 적으며, 원고의 요추부 정밀검사에서 발견되는 추간판의 변성 등의 소견은 기존의 병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경 이전 허리 부위 진료이력이 없었다거나, 장기간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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