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6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8296,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1982. 5. 1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전선피복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1993. 6. 경 몸에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만성기관지염, 독성뇌병증, 위 식도역류증,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염' 진단을 받고 1996. 3. 12.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1. 10. 31.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치유)가 되어 요양종결하였다.원고는 그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5. 3.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원고는 2016. 1. 28.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종결 당시에 비해 현저한 증상 악화의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재요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의 위·식도 역류증은 2011. 10. 31. 요양 종결 당시에도 완치된 것이 아니었고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세가 나빴는데, 원고는 그 증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약제비, 진료비를 부담하며 치료를 계속 받아 왔으나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치유 당시보다 오히려 악화되었고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위 식도 역류증세가 재발할 수 있어 현재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등 재요양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재 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 의 각 호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위 식도 역류증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증세는 2011년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을 뿐이다.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재요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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