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2016구단56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9누1703,2심-대법원,2020두47786,3심【주문】1. 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 5. 9. 14:0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작업하면서, 신축중인 건물의 2층에서 1층으로 걸어 내려오던 중 갑자기 미끄러지는 순간 당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근 등에 왼발이 끼이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바람에, 왼쪽 무릎 주변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한 사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지만, 당시 작업현장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병원치료를 미루면서냉찜질을 하는 등으로 미봉책을 강구하면서 불편을 감수한 채 계속 근무하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15. 6. 11.~ 2015. 11. 23. ○○○ 정형외과의원, ○○○○○병원, ○○○병원 등지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를 진료하고 원고에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바깥쪽 연골판 부분 절제·봉합술 등'을 시행하였던 ○○○ 병원에서는 2015. 11. 23.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수술 소견 및 MRI 소견상경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이고, 급성 손상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보다는 외상 병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 갑 2)〉를 발급하였다.나. 원고는 2015.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부상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대하여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재해경위와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 (그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장은 "2015. 6. 12. MRI 판독상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진구성 또는 퇴행성으로 보임", "(원고의 경우) 2015. 5. 9. 수상 이후 약 4~5주 가량이 지난 뒤 촬영한 MRI에서 '직접 징후'인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확인되나, '간접 징후'에 해당하는 관절 내 삼출액 및 골부종 등은 보이지 않아 급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2015. 5. 9.사고의 영향과 십자 인대파열 및 좌슬부 연골판 파열은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 8~13, 16, 18, 20-1~20-4, 21~23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각일부와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무릇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입증하여야 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전에 잠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MRI 소견상으로도 나타나는 기왕증(☞ 퇴행성 병변)이 있었지만, 원고는 이 사건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남짓 전에 13km 구간의 산악 마라톤을 2시간 안에 완주할정도로 그런 기왕증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 없이 생활하거나 작업하고 있었던 점, ② 비록 기왕증이 있던 사람이 외상으로 말미암아 그 증상(☞ "통증 및 불안정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는 임상에서 종종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현 증세가 나타나는데 기여한 정도를적어도 50% 정도로 평가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순간 큰 비명을 질렀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실제로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당시 주변에 있던 동료의 부축을 받아 현장사무실로 이동할 정도로 많이 불편하였지만, 그럭저럭 참고 지내다가 1개월 남짓이 지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본격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와는 전혀 다른 원인(☞ 다른 외상이나 이른바 '꾀병')으로 이러한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호소한증상이나 이른바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나타난 것"}고 추단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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