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15.부터 2016. 4.경까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체에서 근무한 자로, 2016. 4. 5.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파열(이하 ‘①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②상병’이라 하고, ①상병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①상병에 관하여, 업무의 내용상 부담 작업으로 사료되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으로 짧으며 경추의 후만 변형이 관찰되는 바 1년의 업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견은 아니고, 업무에 의해 발생연관성은 떨어지나 악화의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야 한다. ②상병에 관하여, 중량물 취급이 간헐적이고, 상병부위에 반복적 작업으로 직접 부담을 주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력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장기간이 아닌 점에 비추어 퇴행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 요양불승인처분(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2. ①상병에 관하여, 2016. 9. 26. ②상병에 관하여 각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된 업무는 가전제품 수거, 가구리폼작업, 배달로써 이를 수행할 때에는 어깨와 머리, 목으로 지탱하여 양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옮기거나 어깨에 메고 옮기는 식의 작업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으로 가해진 팔, 어깨에 무리와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①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질환은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후만증, 다발성 구극형성, 추간판의 높이 감소 등 유전적 및 퇴행성 요인이 저명하므로 재해와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체부담작업의 노출빈도 및 정도가 낮고 종사 경력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경추의 후만 변형 등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어 업무에 의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대학교 소속 감정의는 “일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여도는 약 30%정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원고의 의학영상자료에서는 퇴행성 척추병증과 골극형성, 구추관절의 과비후로 인한 신경공 협착, 경추 후만 변형이 확인되는 등 명확한 퇴행성에 따른 변화가 확인되고, 원고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로 볼 때 추간판의 파열은 오래전부터(2015. 5. 15.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는바, 과거부터 진행해오던 퇴행성 변화가 최근에 발견되었을 뿐,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06. 12. 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 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척추질환을 겪고 있었던 점, ④ 근무경력이 2015. 5. 15.부터 2016. 4.경까지로 약 10개월 15일에 불과하고, 원고 소속 회사는 “연장근무 없이 주 5일제로 근무하고 휴일 근무도 없었으며, 중량물 작업인 양곡배달 택배사업은 한 달 중에 20 ~ 31일 사이에 4 ~ 5일 정도만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가전제품의 수거작업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로 인하여 ①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②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감정의는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의학영상자료상 확인되는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과거 상병명(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이 정확한 견관절의 영상검사 없이 진단된 것으로 사료되며 ②상병 상태에서 위 3가지 진단받은 것으로 보인다. 진구성 손상으로 의심되기에 위 치료전력이 더 긴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견관절의 경우 실제 회전근개 파열 상병 보다는 충돌증후군의 상병이 주 상병으로 사료되며 이는 퇴행성, 진구성 손상으로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과거에도 어깨부분에 관하여 통증을 경험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③ 근무경력이 2015. 5. 15.부터 2016. 4.경까지로 약 10개월 15일에 불과하고, 원고 소속 회사는 “연장근무 없이 주 5일제로 근무하고 휴일근무도 없었으며, 중량물 작업인 양곡배달 택배사업은 한 달 중에 20 ~ 31일 사이에 4 ~ 5일 정도만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가전제품의 수거작업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로 인하여 ②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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