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7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0754,2심【주문】1.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표 : 소외1) 소속으로 장비설치 및 해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 주식회사의 ○○○○○○○○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나.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원고가 2015. 3.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호이스트 해체를 끝내고 일부 자재를 정리한 후 호이스트 장비를 카고크레인으로 꺼내려고 장비를 들어 올리는 중 장비가 앞으로 쏠리면서 어깨를 맞아(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어깨의 윤활낭염, 타박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사고 당일 재해발생 보고 및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고, 원고의 사고현장 및 사고 일시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 재해경위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술 또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재해경위 불명확하여 어깨타박상은 인과관계가 불명하고, 어깨의 윤활 낭염은 영상 소견상 관찰되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아닌 퇴행성, 만성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4, 5, 6, 7, 10,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카고크레인 운전 기사인 소외2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해체된 호이스트 케이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분해된 호이스트 케이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호이스트 케이지를 잡아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하였던 점, ② 소외2는 목격자 진술서에서 ‘2015. 3. 4. 쯤 원고가 아프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 한 점, ③ 소외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한쪽 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카고크레인을 접고 다른 쪽으로 옮기던 중 원고로부터) 부딪힌 것 같다’, ‘좀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④ 한편, 소외2는 원고가 호이스트 케이지에 부딪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카고크레인으로 운반하였던, 분해된 호이스트 케이지는 그 중량이 2톤이 넘으므로 여기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호이스트 케이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일)에 비추어, 낙하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호이스트 케이지에 충격을 당하는 정도까지의 사고가 아니라, 호이스트 케이지의 균형을 잡는 중 한쪽으로 쏠리는 호이스트 케이지에 어깨를 접촉하는 정도의 사고 발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호이트스 케이지에 ‘맞았다’고 표현하나, 접촉하거나 부딪친 사고를 ‘맞았다’고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다고 하여 허위 진술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⑥ ○○산업 소속으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일하였던 근로자 소외3도 “2015. 3. 4. 크레인 기사로부터 ‘원고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으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크레인 기사로부터 전해들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전해들은 이야기, 즉 ‘원고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공사현장에서 육체노동자들이 흔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의미의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⑦ 원고는 2015. 3. 7. ○○○ 의원에 내원하여 어깨부위의 진료를 받았고, 2015. 3. 16. ○○○○○○ 병원 내원하여 어깨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10일 전에 일하다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⑧ ○○○○ 대표 소외1의 남편 소외4과 원고 사이의 대화내용[녹취서(갑 제4호 증)에 의함]을 살펴보면, 원고는 소외4에게 이 사건 사고로 어깨 부위를 다쳐 그 통증이 극심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4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천만 원에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갑 제4호증(녹취서)의 기재에 의함.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증인 소외4의 증언은 위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함]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이를 추인함이 상당하다[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를 이틀 정도 번복하여 진술하기도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사고일자를 이틀 정도 사이에 혼동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의 규모와 다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써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를 받으며 수일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두고 사고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 중 타박상이 발병하였음을 추단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어깨의 윤활낭염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들은 ㈀ 이 사건 상병 중 어깨의 윤활낭염에 관하여는 ‘기존의 만성병변’, 이 사건 상병 중 타박상에 관하여는 ‘재해경위 불명확하여 인정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자문의1)을, ㈁ 재해경위 불명확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어깨 타박상은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함, 이 사건 상병 중 어깨의 윤활낭염은 ‘영상소견상 관찰되나, 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아닌 퇴행성 소견임’이라는 의학적 소견(자문의 2)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2009년경 두 차례 어깨 부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후 이 사건 각 상병 중 어깨의 윤활낭염이 발병한 2015년에 이르기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어깨 부위에 관한 아무런 진료 내역이 없는 점, ② 원고는 2014년경 ○○○○에 입사한 이래 수개월간 호이스트 해제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신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어깨 부위의 통증이나 이상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갑자기 어깨 부위의 통증이 비로소 발현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물 치료에도 불 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견봉 성형술)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서 기재 중 ‘재해경위가 불명하다’는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상병 중 타박상 뿐 아니라 어깨의 윤활낭염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어깨의 윤활낭염이 기존의 만성병변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 또는 증상이 발현된 것은 아닌지에 관한 명확한 소견을 제시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설령 영상소견상 이 사건 각 상병 중 어깨의 윤활낭염이 퇴행성이나 만성 병변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병 중 어깨의 윤활낭염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요양급여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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