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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71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2013. 7. 1. 퇴직한 후 2015. 11. 24. ○○○○○○○○○○○병원에서 좌 견관절 전방상관절 와순파열, 근육둘레띠 증후군 좌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하였고,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재해내용, 업무내용, 의무기록, 영상의학자료등을 참조한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신청 상병중, 근육둘레띠 증후군 좌측어깨에 대해서는 상병은 수상의 원인과 후유장애를 판단하기 어려운 임상소견으로 어깨부담 작업에 종사하였다하여도 해당 상병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업무관련성이 낮거나 판단하기 어려움, 좌 견관절 전방 상관절 와순파열에 대해서는 현재 상병은 객관적인 영상 소견으로 파악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이다'는 서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4. 7. 기각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갱내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며 천공작업을 주로 하였고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하루 4시간이상씩 사용함으로써 강한 진동이 어깨에 영향을 준 점, 아이빔을 비롯한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설치하며 어깨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어깨가 비틀어지는 등의 부담동작을 자주 취해야 했던 점, 오함마로 돌과 석탄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자극이 가해졌고, 삽으로 깨진 경석을 퍼내며 과한 근력을 사용했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부담작업을 약24년 3개월의 장기간 수행하였고, 2013. 7. 1. 퇴직한 이후 양측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산재요양을 하여 직업력이 없기때문에 과거광산 업무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전혀 없는점, 원고는 광산 재직시부터 어깨통증으로 인하여 어깨치료를 받아왔으며, 퇴직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기전 어깨부분의 질병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근로자들도 같은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앓고 있다는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는 1989. 4. 14.경부터 2013. 7. 1.까지 약 20년 동안 ○○○○, ○○○○, 주식회사 ○○○○, ○○○○, ○○○○, ○○○○, ○○○○, 주식회사 ○○○○ 등 광업소에서 주로 후산부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최종 근무처인 주식회사 ○○○○에서, 1주일에 5일, 1일 8시간(갱내 실제 작업시간 : 5시간 30분~5시간 40분)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40~50kg), 콜픽, 오함마(5-6kg), 아이빔(60~70kg) 등을 사용하여 굴진작업과 채탄작업 등을 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 진단명 : 견관절 전방 상관절 와순파열, 근육둘레띠 증후군- 내용 : 1984.경부터 2013. 6. 30.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셨던분으로,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좌측어깨 MRI를 본원에서 재판독한결과 근육둘레띠 힘줄의 염증 소견이 확인됨, 상기 환자의 좌측어깨 근육둘레띠 증후군에 대하여 향후 약3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등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진단서(○○○○○병원)- 질병명(임상적 추정) : 후방 관절와순 파열 좌측-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소견 관찰되어 수술적처리를 요할 수 있음.(3) 피고 자문의- 좌측 소견상 극상건 건병증 소견 및 견봉 쇄골관절 관절염 확인되며, 과거 업무와 상병 연관성 입증위해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요망함.(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가) ○○○○○○○○○병원- 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파열 근육둘레띠 증후군의 발병원인을 정확이 알 수는 없음, 거론되는 다양한 원인들은 대체적으로 회전근개 자체의 문제에 기인하는 내부적 원인과 외부의 환경과 자극 및 힘들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원인으로 대별됨, 내부적 원인에는 혈액공급의 변화, 교원섬유의 변화, 국소 건 조직의 물성변화 등이 있으며, 외부적 원인으로는 오구 견봉 궁의 형태학적 이상,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 역학의 이상 등이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등이 원인이 될 것으로 사료됨.- 피감정인의 경우 장기간 탄광에서 반복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등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어느 정도 누적손상으로 보여지나, ○○○○○○ MRI소견상 견봉하 골극과 견쇄관절의 퇴행소견, 견봉하 점액낭염이 관찰되며, 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건병증, 후방 관절와순파열 등으로 이는 업무로 인한 누적손상보디는 자연경과 변성에 따른 소견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육둘레띠 증후군은 회전근개건염, 충돌 증후군, 가시위증후군, 가시위 파열등을 포함하여 다소간 광범위한 질환명임, 질환명만으로 수상의 원인과 후유장해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 첨부된 MRI의 화질이 명확치않아 관절와순파열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자연경과 변성에 따른 퇴행변화 기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작업내용과 작업기간등을 고려하였을때 이 같은 업무가 어깨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가는 작업으로 보여지며, MRI 소견상 퇴행변화소견이 관찰되며,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없는 것으로보아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의해서 발생하기보디는 퇴행성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만성적인 외상에의해 발생되었을 기능성이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근거나 의학적소견이 미흡한 것은 사실임.(나) ○○○○○○○○병원- 2015. 6. 1. 촬영된 좌측 견관절 MRI 소견상 후방 관절순 일부의 음영 증가, 견봉쇄골 관절염, 견봉하 골극 형성, 견봉하 점액낭염, 극상건 일부의 음영 증가가 관찰되나 명확한 회전근개의 파열 소견은 없음, 2016. 12. 6. 촬영된 소견상 견봉하 점액낭의 비후 및 삼출액의 저류가 관찰되고, 극상건 일부의 점액낭측 부분 파열이 관찰됨, 극상건 점액낭측 부분 파열, 견봉쇄골 관절염, 견봉하 점액낭염 등으로 진단할 수 있음.- 2016. 12. 6. 촬영된 MRI 소견상 견봉하 점액낭의 염증이 심하고 삼출액의 저류가 심한상태로 통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회전근개 파열 자체는 초기 점액낭측 부분파열임.- 피감정인의 상병은 연령의 증가로 및 주변조직의 퇴행성변화로 인한 것으로 피 감정인의 업무가 구장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었으나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 원고의 착암기, 콜픽을 이용한 굴착작업, 지주 및 자재운반등 어깨부위에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는 업무가 피감정인이 어깨에 무리가 가는 행동임은 분명함, 하지만 피감정인의 주된 병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제출된 두 건의 MRI 소견상 상부관절 와순 파열은 명확한 소견이없어 진단이 어려움, 또한 극상건의 건증 및 2016. 12. 6. ○○○○○○○○병원에서 촬영된 MRI에서 관찰되는 극상 건 부분파열 역시 정도가 심하지않아 업무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제출된 영상 소견상 부분 파열은 정도가 심하지않아 일반인에 비하여 심하게 손상되지는 않은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들은, 이 사건 상병 중 견관절 전방 상관절 와순파열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나머지 근육띠둘레 증후군은 다소 광범위한 질환명으로, 그 중 원고에게 보이는 견봉하 점액낭염, 극상건의 건병증등은 원고의 업무로인한 손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으며, 결국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 역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의들과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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