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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7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9. 소외1(소외1, 1959. 3. 7.생)에게 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서울종합운동장 남문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하도급하였고, 소외1은 2015. 2. 26. 주식회사 ○○○○○○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환경개선사업현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은 2015. 2. 26. 12:30경 점심식사 후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에 허벅지를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119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좌측 대퇴근막 장근파열,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 진단을 받았다.다. 소외1은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29.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2015. 2. 26.에 한 업무는 현장의 나뭇가지, 비닐, 종이 등을 청소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커터칼이 전혀 필요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잘못 관리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에게 요양승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다. 판단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앞서든 증거 및 증인 소외3,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소외1은 2015. 2. 26. 주식회사 ○○○○○○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서울종합운동장 남문주변 환경개선사업현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한 점, ② 소외1은 위 환경개선사업현장에서 청소작업 중 버려진 전선호스를 자르거나 나무를 묶는 노끈을 자르기 위해서 커터칼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커터칼은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인 소외3의 차량 공구함에 있던 것으로, 소외1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작업상 필요에 따라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1은 이 사건 커터칼이 청소 작업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도 위 커터칼을 노끈을 자르는 등의 작업에 사용하였던 점, ⑤ 커터칼은 여러 작업 과정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작업도구이고, 소외1이 2015. 2. 26.에 한 청소업무에도 커터칼이 필요한 작업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1은 2015. 2. 26.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작업을 대기하면서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에 허벅지를 베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커터칼은 칼날이 외부로 나온 상태에서 고정핀을 돌려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원고는 칼날이 나은 상태로 고정시킨 커터칼을 주머니에 그대로 넣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의 준비행위 과정에서 입은 업무상 사고로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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