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729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 29. ○○대학교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11. 피고에게 '1973년부터 2013. 6. 30.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연령에 합당한 자연 경과적 퇴행성 소견이며, 탄광업무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연령에 따른 내재적인 퇴행성 변화와 함께 원고의 업무로 인해 촉진된 퇴행성 변화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1988. 1. 1.부터 2013. 6. 30.까지 25년 가량 ○○탄광, 주식회사 ○○광업 등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원고가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는 ① 착암기(40~50kg), 콜픽(10kg) 등으로 갱도를 뚫는 굴착작업, ② 천공된 곳에 폭약을 장진하여 발파하는 발파 작업, ③ 발파 이후 오함마(5~6kg)와 곡괭이를 이용하여 경석을 파쇄하는 작업, ④ 천장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빔(70~80kg), 나무동발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만드는 지주시공 작업, ⑤ 탄층에서 석탄을 채취하는 채탄작업 등이다.원고는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근무를 하였는데, 착암기를 이용한 굴착작업을 2~3시간, 콜픽을 이용한 굴착작업을 2~3시간 하였고, 오함마, 아이빔 등의 작업은 수시로 하였다.따라서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어깨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로 인한 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의 과거력상 노동강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장기간의 노동이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높음. 원고의 갱내업무는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되고 어깨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음. 이러한 수십 년간의 업무가 어깨힘줄(회전근개)의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촉발시킬 수 있음. 즉 단 한 번의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회전근개 파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우측은 원고의 연령, MRI영상 소견과 발병시점, 이전 진료기록을 참고하였을 때, 업무와 30% 정도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견관절의 움직임이라는 의학적 소견(갑 제8호증의1) 및 어깨에 무리한 부하가 가해지는 노동을 하는 경우 회전근개파열의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회전근개의 퇴행이 빨리 초래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갑 제8호증의3)에 비추어,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회전근개 부분 파열 정도만 발생하였다면, 만약 원고가 선산부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회전근개는 현재까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원고는 2013. 6. 30.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2년 7개월 가량이 지난 2016. 1. 2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탄광업무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상병이 발병하여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병변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연령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하였을 요인이 높기는 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그러나 한편, ①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증상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환자의 약 50%는 발생후 2~3년 내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므로 업무 종료 후 상당기간(1~3년)이 경과한 후 증상 호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업무기간 내에 파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갑 제8호증의1),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