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74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5625,2심-대법원,2017두668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16. ○○연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연탄제조공정 과정 중 윤전기(제탄기계)를 운전 및 조작하고 공장 후방 기계 설비, 윤전기 정비수리 작업, 기타 저탄 관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5. 8. 20. 07:25경 연탄 화덕 옆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을 거쳐 ○○병원에 후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 으나,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에 따라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노출, 산소 결핍 등 작업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 형태 등가) 원고는 2012. 1.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연탄 제조 공정 중 윤전(연탄 성형기) 업무, 즉 윤전기를 조작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하 기 이전에 ○○연탄 주식회사, ○○연탄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동종 업무경력이 약 30년에 이른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휴게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아침 간식), 12:00부터 13:00까지(점심), 15:00부터 15:30까지(오후 간식)이며, 성수기(매년 9월부터 익년 4월까지)에는 주6일 근무(일요일 휴무)를, 비수기(매년 5월 부터 8월까지)에는 주 5일 근무를 한다.2) 원고의 기존 질환 등가) 원고는 2010. 9.경부터 ○○의원에서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을 받고 2012. 5.경까지 치료를 받았고, 2012. 6.경 ○내과의원에서 '상세붙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며, 2012. 8. 25. ○내과 의원에서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아 2013. 11.경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표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원고의 혈압 수 정상범위를 벗어나 있었고(다만 2015. 8. 10.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서는 110/70mmHg로 정상 범위 내로 측정되었다), 지속해서 비만 관리, 고혈압 관리, 이상 지지혈증관리 등을 권고받아 왔다.다) 가족력과 관련하여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 이 사건 상병은 색전성 뇌경색으로,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는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놀람, 긴장 등의 심리적 변화와 일산화탄소 농도, 기온의 변 화가 뇌경색을 발병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존 고혈압과 이 사건 상병은 연관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 : 재해 당일 과로나 업무 과다 등의 자료가 없고,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이상지질, 당뇨질환 등의 병력이 있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은 소뇌와 대뇌의 여러 부위에 걸쳐 발생한 다발성 뇌경색으로 뇌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고, 원고가 ○○병원에서 받은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 부정맥인 '심방세동' 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장성 색전증'의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령의 나이, 고혈압, 심근경색 병력,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상태로 뇌경색의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신체상태이지만, 열악한 업무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부정맥 등의 심장기능의 이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업무량에 급격한 증가가 없고, 스트레스 등 요인이 없다면, 원고 의 병력과 일상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심혈관상태의 변화로 인한 뇌경색의 발병으로 볼 수 있다.○ 분진, 소음, 일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에서 고혈압,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 연구 결과가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0,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 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 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며,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공장 으로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그 중 원고가 근무하는 윤전 라인은 소음 및 분진 노출정도가 다른 라인보다 많은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8월은 사전 기계 점검을 하는 등으로 업무강도가 증가되는 시기인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열악한 업무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부정맥 등의 심장기능의 이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분진, 소음, 일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에서 고혈압, 심혈관 계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원고의 사업장은 분진과 소음에 일정 부분 노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15호증,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갖고 있는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의 뇌경색 위험 인자의 원고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에 의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 또는 원고가 근무한 분진, 소음, 일산화탄소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연탄 제조 작업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분진이 발생하고, 원고가 분진에 노출 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일하는 공간에 대한 진노출 허용기준(Irng/m!)에 미달하호화, 위와 같은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② 일산화탄소에 수 시간 노출 시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저산소뇌손상과 함께 뇌경색이 발생하는 사례가 조사된 바 있으나,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연탄 화덕 근처에 머문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써 그곳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발생 장소는 2면이 개방된 곳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공간이 밀폐되어 대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및 그로 인한 치료를 받는 4일간 헤모글로빈 수치가 16.7g/dl에서 12.4g/dl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음을 지적하면서 사고 발생 당시 산소 결핍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남성의 헤모글로빈 정상수치의 범위는 13g/dl에서 17g/dl로써 원고의 위 수치는 정상 범주 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산소가 결핍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의 업무는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높아 원고가 어느 정도의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미 30년에 가까운 경력을 갖고 있어 업무에 숙련된 상태라 할 것이어서 그것이 유독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원고에게 특별히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에 업무상의 돌발적이고 급격한 변화 내지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에게는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심근경색 병력,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의 연령이 뇌경색의 호발연령인 60대에 속하였는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방세동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⑥ 분진, 소음, 일산화탄소가 노출된 환경에서 고혈압,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위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업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분진, 소음,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⑦ 노동의 강도나 작업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보다 기존 질환이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소결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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