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6구단57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9누22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1. 3. 2.경부터 '○○지역 아동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나흘 동안의 연휴기간이 끝난 직후인 2012. 1. 25. 근무장소로 출근하였다가 그날 19:30경 승용차를운전하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크게 다친 다음, 그날 23:50경부터 ○○병원 신경외과에서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진단명으로 뇌수술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5. 10. 초순경 피고에게 "뇌출혈, 경추부 염좌"(이하 편의상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신청상병으로 내세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원고의) 업무상 단기/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상병인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처분사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이른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또는 추단; 이른바 '업무 기인성'의 존재)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1~1-3,2, 3, 4-1~4-8, 5, 6-1~6-4, 7-1, 7-2, 8-1~8-5, 9-1, 9-2, 10~13, 을 2, 4~7의 각일부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또는 추단)하기에 여전히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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