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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7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82. 10. 25.생)는 2013. 6. 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자동화기기 운용, 이중사출, 전선거치, 분쇄, 반제품 창고 이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4. 10. 28. 14:00경 거치대에 전선을 걸어놓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요추부 염좌 및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2014. 12. 18. '요천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후궁간 기구고정술'을 시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제4-5번 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한 2013. 6. 4.부터 2014. 3.경까지는 주로 서서 업무를 보는 자동화기기 운용업무(기계작동 및 검수작업)를 담당하였고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위 작업과 더불어 원료투입작업, 분쇄작업, 전선거치작업까지 병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력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위 증거에 갑 제1 내지 6, 14호증, 갑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업무원고는 2013. 6. 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일까지 약 1년 5개월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18:00(성수기는 21:00까지, 주 6일 근무)였다.위 근무지 이전에는 ○○테크(2개월, 의료용 붕대 제조), ○○파워(3개월, 전기 누전차단기 제조), ○○(1개월, 건강식품 원료혼합 및 제품포장), ○○테크(1년, 자동차 고무부품 생산), ○○○○○○○(3개월, 자동차 부품 검사 및 포장께서 근무하였으며 당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없었다.원고의 담당업무는 자동화기기 운용이중사출전선 거치분쇄반제품 창고 이동 등으로,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수행한 자동화기기 운용 작업은 기계 작동 및 검수작업으로 서서히는 작업이었고,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수행한 이중사출 작업은 기계 작동 및 검수와 원료 투입작업(25kg 포대를 기계에 있는 원료통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바가지가 있으나 잘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작업 중 재활용원료가 계속 나와 이를 분쇄하는 작업도 병행하는데, 서서하는 작업이며 하루에 2~3포대(원료가 떨어질 때쯤 새로운 원료를 투입)를 작업하였다. 같은 기간 수행한 분쇄 작업은 상자에 담긴 폐플라스틱 등을 분쇄기에 투입하여 분쇄시키고 이를 삽을 이용해서 포대에 담아 적재하는 작업으로서 분쇄기 투입구의 높이는 사람의 가슴높이 정도이며(3대 중 1대는 높아서 박스를 밟고 올라가서 투입) 폐플라스틱 상자의 무게는 무겁지 않았으나 포대 1개의 무게는 20kg이고 원고의 경우 포대 1개를 채우기 위한 삽질의 횟수는 10~15회로 하루에 3-4포대(작업시간은 약 1시간 이상)를 작업하였다. 같은 기간 수행한 전선 거치 작업은 롤 형태의 전선 두 개를 쇠로 된 봉에 끼운 후 기계 뒤편 거치대에 거는 작업으로서 기계 한 대에서 여덟 개 롤의 전선을 처리하므로 위와 같이 롤 형태의 전선 두 개를 끼운 쇠로 된 봉 4개를 기계 뒤편 상단 및 하단 각 2개의 거치대에 거치하고, 하루 2~3대 기계에 거치작업을 하여 총 8-12회 작업(4개봉씩 2-3대)하며, 전선무게는 2롤에 13.5~26kg이고 사업장 내 기계수는 종 5대이다.(2) 진찰 내역○ ○○○○○○○한의원 : 2014. 10. 23.과 같은 달 25.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여 침, 뜸, 물리치료 등 시행함.○ ○병원 : 2014. 10. 29. 무거운 것을 들고 난 후 통증 발생하여 내원. 같은 해 11. 27. 외래진료.○ ○○○정형외과 : 2014. 11. 20. 무거운 것 들고 뻐긋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으나 호전없어 내원했다고 함. 좌골신경통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 진단하에 주사 및 견인치료. 같은 달 24.과 29. 통원치료.○ ○○병원 : 2014. 12. 3. 내원하여 '2014. 10. 28.경 작업 중 물건을 들다 허리 삐끗하여 하요추부 통증, 좌측 하지 방사통'있다고 호소. MRI 검사 소견상 제4-5요추 및 천추간에 퇴행성 추간판 병변 소견이 관찰되고 제5요추-천추간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여 2014. 12. 18. 요천추 추간판 절제술 및 후궁간 기구고정술 시행함.(3) 의학적 소견○ 신체감정의급성 추간판탈출증(외상관련)의 경우 영상의학적으로 인대손상, 혈종, 골절,탈구 등이 동반되어 있고 고에너지 손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데 이러한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함. 원고의 작업환경과 같은 반복적 부하가 계속되는 상황은 퇴행성변화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과 다르지 않지만 젊은 나이임을 고려하여 기왕증 관여도를 50%로 인정함.○ 진료기록감정의영상만으로는 급성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원고의 추간판 탈출 양상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탈출의 정도가 심한 편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혹은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업무량, 업무강도 등 작업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유발 혹은 악화시킬만한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되지 아니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원고의 업무는 25kg 무게의 포대를 기계에 있는 원료통에 투입하고 롤형태의 전선2개가 끼워진 쇠로 된 봉(무게 합계 약 20kg)을 기계 뒤편 상단, 하단 거치대에 거치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들어야 할 물품의 무게, 작업당시 이루어지는 몸의 자세 등으로 볼 때 요추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32세 가량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이전에 요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업무 내용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재해의 업무상 관여도와 기왕증 관여도를 각 50%로 보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허리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할 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탈출의 정도가심한 편이며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혹은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해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최초로 허리에 통증을 느꼈을 당시에는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동일한 작업을 하다가 2014. 12.경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었는바, 작업으로 인해 요추부염좌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추간판탈출증이 급격히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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