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78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7. 5. 7. 부터 2013. 2. 28.까지 ○○○○공사 ○○광업소 하청기업의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그 이전인 1980. 9. 1.부터 1990. 1. 29.경까지도 ○○○○○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원고는 2015. 6. 19. ○○○○○병원에서 '회전근개파열 우측 파열, 진단(아래에서는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고, 2015. 9.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 9. 23. 퇴행성 경도 부분 파열 소견을 보이며, 업무 관련성보다 연령 증가에 따른 변성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 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6.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4.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년 이상 광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천공작업, 경석처리, 지주시공 등 어깨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1)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 작업 내용원고는 탄광에서 착암기를 이용하여 천공작업 및 발파작업, 함마를 이용하여 경석을 깨뜨리는 작업, 처리된 경석을 삽과 로카쇼벨을 이용하여 광차에 실어 갱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 아이빔을 이용한 지주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 이력원고는 1989. 11. 13. '경추부 스트레일', 2012. 9. 28. '요부 좌상 및 염좌', 2012. 10. 5.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2014. 1. 22. '양쪽 레이노증후군'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병원) :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이 사건 상병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함.② 피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 의무기록 등 참조하여 볼 때 상병상태 확인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③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앞에서 본 바와 같다.④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1 : MRI 상 우측 회전근개의 건염을 동반한 부분파열 소견으로써 진구성,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업무의 성격상 견관절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연령(60대)을 고려하면 힘줄의 자연경과에 따른 변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⑤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2 :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나, 파열의 양상 및 크기를 고려할 때, 동일 연령에서 흔히 보이는 파열의 정도를 넘지 않고 있으며, 어깨 부담업무를 하지 않아도 흔히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이고, 또한 보존적 치료도 가능한 부분파열이며, 근무 중단 후 2년 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것은 업무와의 연관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업무상 질병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움.⑥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고도 부분파열로 보이며, 그 원인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 주일 것으로 생각되고, 원고의 제시된 업무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⑦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진단명은 우측 견관절 관절면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다. 원고의 경우 장기간에 어깨에 무리가 되는 업무를 시행하였지만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판단된다.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파열의 두께가 3mm, 전후면의 크기가 7mm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고, 견봉하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저명하다. 당시 원고의 연령이 63세인 것을 감안하면, 원고가 종사한 작업이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발병에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일반적인 발병요인보다 많이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에게는 정상적인 회전근개 두께의 1/4 미만의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고, 파열의 크기도 1cm 미만의 소형 파열이다. 동일 연령대에 많은 환자들이 전층 파열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일반인보다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게서도 상당히 발견되는 파열의 정도여서, 업무에 의해 일반인에 비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취지(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처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보듯이,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고, 견봉하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저명하며, 동일 연령대 일반인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와 비교하여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고가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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