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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78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6. 8. '중대뇌 동맥의 거미막 및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8. 31.경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6. 6. 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2. 다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오랜 기간 택시 정비기사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역 원고는 소외회사 입사 이전 1993. 5. 6.부터 다른 회사에서 차량정비 업무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02. 10.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정비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3교대 근무이며 '정상근무(09:00 ~ 18:00 / 8시간)' 정상근무(8시간)+당직근무(2시간), 휴무' 방식으로 순환근무하였고, 평상시에는 대기 중 차량고장이나 예방정비가 필요시 차량수리를 하고, 당직근무시에는 주간 근무 후 익일 05:00까지 자유시간 및 취침시간을 한 후 2시간 정도 간단한 정비 등을 하였다. 소외 회사의 정비사 인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고, 택시기사는 88명이며, 가동하는 차량대수는 38대이다.2) 원고의 근무시간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12주) 동안 업무 수행내역은 별지 2 기재표와 같고, 이에 따르면 발병 전 4주간 주당 근무시간은 약 41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근무시간은 약 39시간이다.3) 이 사건 상병 발생 경위원고는 2015. 6. 8. 오전 소외 회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직후 동료 정비사에게 '아파서 죽겠다'고 전화하였고, 동료 정비사가 도착하였을 때 원고는 구토를 하며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었다.4)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원고에게는 과거 15년의 흡연력이 있고, 찾은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건강검진에서 경계치 혈압(전고혈압), 고 콜레스테를(고지혈증), 간기능 이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5) 의학적 견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반적 견해: 뇌동맥류는 뇌 내의 혈관 특히 동맥혈관의 일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의미하며 동맥혈관의 일부 약한 부분이 혈압을 이기지 못하여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서 파열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 전혀 모르고 지내게 된다. 그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흡연, 과음 등이 그 위험 인자이다.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의 경우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주치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내원 후 경련을 1회 하였고,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측 자문의: 급성 지주막하 출혈이 있고, 중대뇌 동맥 파열이 의심된다.○ 이 법원 감정의: 원고는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뇌동맥혈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의한 혈관벽의 변성에 의한 자연발생적 질환이다. 남녀 성별 차이, 고혈압 유무, 동맥경화증, 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 음주, 흡연과 연관이 있다고 연구되어있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존 질환이나 기왕증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7,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죽 ① 택시 기사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원고가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나, 원고의 업무에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근로시간이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④ 원고에게 고혈압, 음주, 흡연력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⑤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으로는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 등이 있는데, 원고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⑥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존 질환이나 기왕증은 없다'는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는 원고에게 고혈압, 음주, 흡연력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에 고혈압, 음주, 흡연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생된 상태에서 배설활동을 하면서 힘을 주며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 기존에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적 생활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 하기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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