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579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24.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익산시 여산면 소재 고압공사현장에서 외선전공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요추 2번 골절 및 폐쇄성, 복벽타박, 우 요골골절, 우 종골골절, 우 골반뼈골절, 뇌진탕, 천추골절, 요추 1번 횡돌기 및 극상돌기 골절, 좌측 요골원위부골절, 신경인성방광'이라는 상병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마친 후 2016. 3.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27. 원고의 장해등급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견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하반시 불완전 마비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원고의 노동능력은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한바,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와 관련한 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7급에 해당한다.2) 원고는 신경인성방광으로 방광기능이 완전 소실된 상태로 이 사건 기준상 제3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방광장해와 관하여는 아무런 등급도 부여하지 않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가 이 사건 기준상 제9급에 해당하는 정도를 넘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의뢰받은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기준상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척수손상으로 신경인성방광증상이 있는 사실,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적검사를 의뢰하여 그 검사결과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을 판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자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서울특별시 ○○의료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에게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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