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80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2.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 ○○○클럽에 있는 ○○○○○하우스의 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 주방에서 근무하다 2015. 7. 6.부터는 위 ○○○클럽 내 ○○○○○하우스의 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 주방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8. 8. 18:30경 근무를 마친 후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였고, 같은 19:00경 통근버스에서 내려 장을 보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마트로 가다 마트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원고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4. 이 사건 상병의 발생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업무 부담의 증가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1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을 유발하고,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인 혈압 상승은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과연 원고는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지 보건대,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9,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2013.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줄곧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중식을 취급하였는데, 2015. 7. 6.부터 ○○식당 주방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한식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것도 혼자서 모든 조리업무를 처리 하였다. 이에 원고는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② 게다가 원고가 ○○식당으로 근무지를 옮긴 때(2015. 7. 6.)는 성수기로 손님들이 많던 시기로 위 무렵 ○○식당의 매출액이 상승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2015. 8. 8.) 당일 매출액(1,825,500원)은 원고가 ○○식당에 발령된 날(2015. 7. 6.)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2015. 8. 7.)까지의 일일 평균 매출액(1,124,544원)에 비하여 62%나 증가하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당일 오후 자신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식사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손님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상사에게 문책을 받기도 하였다.④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1주일 동안의 양산 지역의 최고기온이 32.3~37. 4℃까지 올랐는데, 원고가 주로 일하는 주방은 조리 중 발생한 열기로 그 온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2. 6. 13., 2012. 7. 4. 두 차례 당뇨병성 단발 신경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2. 24.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 측정된 원고의 공복혈당은 93mg/dL로 정상(100mg/dL 이하) 수치 범위 안에 있었다.⑥ 2015. 8. 8.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측정된 원고의 혈압(최고/ 최저, 건강양호: 120mmHg이하/80mmHg이하, 경계치. 120~139mmHg/80~89mmHg)은 180/100mmHg에 이르고 있었다. 2014. 12. 24.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25/83mmHg로 경계치에 있긴 하였으나, 건강양호상태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했고, 더구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2015. 8. 8.)는 위 건강검진이 실시된 때로 부터 약 8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이다.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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