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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580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5918,2심【주문】1.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경추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4. 28.부터 2016.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를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4. 6.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라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과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한 후에도 사지근력의 저하, 배변 및 배뇨장애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아 있고, 식사, 걷기, 옷 입기, 배변 등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잘 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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