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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581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1. 4. 1. 콜택시에 장애인을 태우고 옆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콜택시 기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원고의 좌측 손가락이 차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좌측 제2, 3, 4 수지 좌상,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이에 관한 요양이 승인되어 2015. 8. 25.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잔존한다,는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3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극심하여 정신과적 문제까지 병발되기에 이른 상태로 제12급 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4, 5,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2급 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이하 'CRPS'라고도 한다)은 비교적 최근에 의료계에 알려져 그 발병원인과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의존하여 진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객관적인 요건과 증상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실존하는 질환을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환자의 주장에만 의존하면 다른 질환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오진하는 등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증상의 다양함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의학계에서도 일치하여 합의된 기준이 있지는 않은 상태이므로[이 사건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들에서는 미국의사협회(AMA) 제5판 진단기준, 미국의사협회(AMA) 제6판 진단기준, 세계통증의학연구학회(IASP) 진단기준이 언급되고 있다²?], 결국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과 그로 인한 장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징후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② 미국의사협회(AMA) 제5판 진단기준은 세계통증의학연구학회(IASP) 진단기준에비하여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피고는 종전에는 미국의사협회(AMA) 제5판 진단기준에 의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판단하여 왔으나, 2014. 8. 28. IASP (세계통증의학연구학회) 진단기준을 기초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을 신청하여 요양이 불승인된 당시에는 종전의 기준이 적용되던 시점(2014. 6. 3.)이었는데,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위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된 이후였고, 심사청구 단계에서 원고에게 세계통증의학연구학회(IASP) 진단기준에 충분히 부합되는 소견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결국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이 취소되었고,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하여 상당기간 요양을 받았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을 시행한 신체감정의는, (미국의사협회(AMA) 제5판 진단기준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세계통증의학연구학회(IASP)의 진단기준에 의하여 감정을 하였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징후에서는 모든 범주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합당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CRPS의 확산과정도 전형적인 CRPS와 맞지 않으며, 확산된 부위의 CRPS를 만족하는 증상과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신체감정의가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해당 검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감정방법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감정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타각적 증상의 내용과 정도]이학적 검사에서 이질통, 통각과민, 부종, 압통, 피부색변화, 손발톱 변화, 피부나 피하, 근육의 이영양성 변화, 근위축, 수동적/능동적 운동범위 제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신체열검사에서 우측 발바닥 부위의 온도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피감정인의 통증 부위와의 연관성이 없어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삼상골스캔에서 양측 발목의 관절염과 요추 5번/천추 1번 좌측의 퇴행성 변화 소견 보이나 CRPS에 합당한 소견 보이지 않고, 양측 상하지와 손의 단순 엑스레이 검사에서 양측 손목과 손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 보이나 골감소증을 포함한 골 부위 이영양성 소견 보이지 않음.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피부 교감신경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에서도 현재의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검사 이상소견 보이지 않습니다. 전척추 MRI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5/6번 사이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보여 일부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모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신체감정 당시 원고는 주관적 증상에서 감각이상(자발통, 통각과민, 이질통)의 1 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 보이고, 객관적 징후에서는 모든 범주에서 CRPS에 합당한 징후 보이지 않아 CRPS의 진단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치료의 종결여부,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시기, 기간, 치료비 예상액]신체감정 당시 원고는 증상이 발현된 후 6년 이상이 지난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인 전신의 다발성 통증과 기능저하를 호소하지만 이에 대한 기질적인 요인을 확인할 수 없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포함한 통증질환의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증상 호소만으로 다양한 통증치료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략)[피고측 의학적 소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유]원고측 신체감정 촉탁서 회신에서 밝혔듯이 원고의 소견은 CRPS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생략)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신체감정 당시 증상과 징후가 CRPS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CRPS의 확산 과정도 전형적인 CRPS와 맞지않고, 확산된 부위의 CRPS를 만족하는 증상과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략) 환자의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기질적 요인이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만족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한 신체화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기준을 만족한다면 특별한 기질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원고의 비특이적인 전신적 통증은 외상후 스트레스에서 왔을 것으로 판단할수 있다고 봅니다. 편타 손상을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원고에게 나타난 비특이적 전신적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편타 손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시 장애 2년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③ 원고는,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들을 근거로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상 환자의 주치의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을 신뢰하고 이를 치료하여 완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감정의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뿐만 아니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에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의 호소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특성을 가진 질환이므로, 주치의들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감정의의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더욱이 원고 제출 증거 중 원고가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주치의 소외1의 소견의 경우 그 진단서(갑 제3호증의 1)는 2013. 11. 22. 발행된 것이고, 의무기록(갑 제5호증)은 2012. 11. 20. 검사결과에 관한 것인바, 원고의 요양이 2015. 8. 25.까지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볼때 요양이 종결된 원고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주요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는 원고에 대한 요양이 승인된 심사청구 단계에서의 판단 등을 근거로 하여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가 잘못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약 4년 4개월에 이르는 요양기간을 통하여 그 객관적 징후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 승인의 전제가 되었던 원고의 상태를 기초로 감정결과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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