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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83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8891,2심-대법원,2018두38437,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공사 기관사승무사업소에 소속되어 부기관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4. 8. 31. 11:10경 자택에서 한쪽으로 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14. 12.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로부터 이 사건 종전 신청을 받은 피고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2015. 6. 1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③ 피고는 위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2015. 7. 22. 이 사건 종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 원고는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기각되었다.원고는 위 무렵 재결서를 송달받고도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라. 원고는 2016. 4. 8.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그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이 있으니,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재처분을 하여 달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신청서가 첨부된「원고2 요양급여(재)처분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 제3, 17, 22, 23, 2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제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은 불복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이처럼 불가쟁력이 발생한 종전 거부처분에 관한 재심사를 구하는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종전 거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회신이 있는 경우 그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기로 한다.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신은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원고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지한 것일 뿐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회신문에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①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상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신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온 것이 없다.② 행정소송법은 제20조에서는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 즉,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그런데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반복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시 거부의 회신을 한 경우에 이를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은 행정청에게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제소기간제도를 무력화시길 우려가 있다. 다만, 종전 거부처분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만 재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을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보는 것이 제소기간제도와의 조화로운 해석이다.이 사건 서면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으니 재처분을 하여 달라'는 내용만 있을 뿐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서면의 경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3조 전문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청구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라는 처분을 구할 절차적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는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멸시효규정은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이후 늦어도 3년 내에 보험급여의 지급결 정을 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사정변경의 유무를 고려치 아니하고 회수의 제한 없이 반복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구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은 점에서 위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질차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의 분사무소의 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서면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지 않고, 종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 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을 뿐이다.피고 이 사건 회신문(갑 제2호증의 1)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 자체 종결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고도 원고가 또 다시 종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해오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몇 번째 신청인지에 따라 그 거부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인지가 판가름 나게 하는 것은 사법부의 사법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행정청의 의사에 맡겨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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