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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4936,2심【주문】1.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8. 4.부터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카드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4. 12. 2. 17:20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4동 ○○은행 맞은 편 휴대폰가게 앞에서 넘어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측 발목 외과 골절상'(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을 입고 2015. 1.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2. 4. 원고가 업무를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아파트에서의 ○○○○ 카드 배송을 마친 후 다음 배송을 가기 전 저녁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나머지 카드를 배송하지 못하고 결국 업무를 종료하게 되었을 뿐 당시 배송해야 할 17개의 카드가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카드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원고와 같은 카드 배송기사들은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회사에 출근하여 배송할 카드를 수령한 후 각자 배송업무를 시작하고, 업무를 마치면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을 하는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진다.(2) 원고는 2014. 12. 2. 17:20경 서울 동작구 사당4동 ○○은행 맞은 편 휴대전화 가게 앞에서 경계석과 차량 사이에 발이 끼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의원 및 ○○○○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카드배송업무는 원고가 고객에게 카드를 배송한후 고객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PDA를 통해 소외 회사로 전송하고, 이와 같은 전송결과는 본사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48개의 카드를 배송하였는데 원고가 평소 하루에 배송하는 카드 수량은 30개에서 60개까지 다양하며 마지막 배송시간도 17:30부터 21:30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4)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사당 1, 3, 5동 지역과 대방동, 노량진동, 봉천동에 대한 긴급 배송을 담당하였는데, 업무의 편의를 위해 ○○초등학교 인근에 소재한 ○○고시원에서 생활하였다.(5) 원고가 마지막 카드배송지라고 주장하는 사당 5동 ○○아파트('출발' 표시지점)와 재해발생지점인 ○○역 1번 출구, 원고의 거주지인 ○○고시원('도착' 표시지점)의 위치는 별지 지도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8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본래의 업무수행행위 외에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포함하나,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을제1, 2호증의 기재 및 ○○한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곧바로 ○○한의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한의원에서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오토바이에서 내려 걷던 중 경계석과 차량 사이에 발이 끼는 바람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배송이력에 원고가 사고발생 당일 마지막으로 배송한 카드가 19:21에 전산에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카드배송기사들이 카드배송을 한 후 나중에 등록을 하거나 단말기의 통신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배송내역이 전송되지 않다가 나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바, 실제 카드를 배송한 시간과 전산에 나타난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재해발생 경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전화문답 과정에서 업무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이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전화문답 이전에 제출된 요양급여신청서(갑제5호증)에는 ○○아파트에서 ○○○○ 카드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와의 전화문답 과정에서 그와 같이 답변한 것은 사고를 당하기 전 수행한 마지막 업무가 ○○아파트였다는 취지로 한 이야기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사고 당일 ○○역 1번 출구 부근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저녁을 먹은 후 나머지 카드를 배송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상황이라면 집까지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역 인근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나타난 평소 원고의 마지막 업무 시간은 대략 17:30부터 21:30까지 사이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종료시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외 회사에서 원고가 속한 부서의 팀장인 소외1은 사고발생 당일 원고가 65개의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었는데, 48개의 카드만을 배송한 후 다음 날 나머지 카드 17장을 반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원고는 ○○아파트에서의 카드배송을 마치고 식사를 한 후 나머지 카드를 배송할 의사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그 날의 카드배송을 모두 마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아파트에서 마지막 배송업무를 마친 후 귀가하던 길에 발생한 것인바, 아직 거주지인 ○○고시원으로 퇴근하기 전이였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업무시간에 근접하고, 장소적으로도 근무지와 인접한 지역 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아파트에서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211미터 정도이다), 원고와 같이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 장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대기시간 중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시간과 사적시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마지막 배송을 마친 후에는 사업장에 돌아가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퇴근을 하게 되므로 특정한 사업장에의 출·퇴근을 전제로 하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업무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2015. 12. 2. 할당된 카드배송을 마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와의 근로계 약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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