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8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3. ○○○○○○에 입사하여 박스접합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5. 2. 16. 15:30경 포장지 밴딩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1월경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업무가 가중되었고, 2015. 2. 16. 15:30경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원고는 2013. 9. 3. ○○○○○○에 입사하여 박스접합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평일 08:30부터 18:30까지 주 6일 근무(단 2, 4주 토요일은 휴무)를 하였는데, 점심시간은 12:20부터 13:00까지였고, 오전 20분, 오후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 원고는 기계 앞에 서서 박스를 기계에 밀어 넣는 작업을 하였고, 기계에서 박스가 밴딩되어 나오면 이를 팔레트에 적재하여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2. 14.(토) 및 2015. 2. 15.(일)은 휴무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56. 8. 25.생으로 발병 당시 59세였다.○ 원고는 2010. 11. 17.경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4. 12. 13.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원고는 키 163cm, 체중 60kg, 혈압 140/80mmHg으로 측정되었고, 고혈압 의심소견으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원고는 2009년도 건강검진 문진 당시 과거 30년간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금연 중이라고 기재하였다(을 제8호증).3) 발병 및 치료경과○ 원고는 2015. 2. 16. 15:30경 포장지 밴딩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학교 ○○병원에서 혈종제거 및 개두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5. 2. 16. 뇌 CT 검사상 측뇌실, 3뇌실, 4뇌실 내의 뇌실내출혈 소견과 좌측 뇌기저핵 및 피질하에 다량의 뇌내출혈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2015. 2. 16. 16:00경 ○○대학교 ○○병원에서 혈압 180/100mmHg으로 측정되었다(을 제10호증 제3쪽)4) 의학적 소견○ 원고와 같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50~80%가 고혈압을 원인으로 발생한다.○ 원고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혈압조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인에 비하여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은 높은 상태이며, 최소 3.9배 이상의 위험성이 있다.○ 서서하는 일 보다는 앉아서 하는 일에서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발병 당일인 2015. 2. 16.경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발병전 1주일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면, 원고는 발병일전 이틀간[2015. 2. 14.(토) 및 2015. 2. 15.(일)] 휴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하여 감소하였는바, 단기간 동안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을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2015. 1월경 퇴사하여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원고는 위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기계 앞에 서서 박스를 기계에 밀어 넣는 작업에 더하여, 기계에서 박스가 밴딩되어 나오면 이를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하고, 근무시간의 급격한 증가가 없으며, 사장인 소외1이나 그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2010. 11. 17.경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4. 12. 13. 실시된 건강검 진결과 혈압 140/80mmHg으로 고혈압 의심소견으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2015. 2. 16. 16:00경 ○○대학교 ○○병원에서 혈압 180/100mmHg으로 측정되어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법원 감정의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50~80% 이상이 고혈압을 원인으로 발생하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 상태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이 정상인에 비하여 최초 3.9배 이상 높은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⑧ 원고의 경우 출혈의 위치와 자발성 출혈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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