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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58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09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는 2013. 5. 16.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잡고 내려가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발꿈치뼈의 분쇄골절, 오른쪽 팔꿈치 표재성 손상, 찰과상, 오른쪽 발 타박상, 오른쪽 거골하관절 외상성 관절염이라는 상병을 입었다.나. 원고는 위 개항 기재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8. 20. 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①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오른쪽 발목관절에 운동기능의 제한과 동통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9. 3.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은 그 운동가능영역이 30도로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보아 그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7.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조정 제9급으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의 2015. 9. 3.자 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리(발목) :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손상 :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조정: 제9급[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6. 12. 30.자 및 2017. 7. 12.자)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비교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소속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나은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측정부위표준운동 기능영역(각도)원고능동수동배굴201010척굴402525외번201520내번301010합계1106065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외번과 내번의 경우에도 제한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원고의 거골하관절이유합술을 받아 완전강직 상태에있기는 하지만 중족근골간관절을 통해 어느 정도 발목의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발을 구성하는 세부관절별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지 아니하다.원고가 거골하관절 유합술을 받아 거골하관절이 완전강직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발의 다른 관절의 힘으로 발목의 운동이 제한적으로라도 가능한 이상 그 제한된 상태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로 보아야 한다.③ 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든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든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4분의 3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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