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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586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6105,2심【주문】1. 피고가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 바, 2000. 5. 4.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em(폐기종)'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11. 12.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 18.. 피고에게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후 2016. 4. 20. 원고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38,721,92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의 사망 당시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 진폐병형은 제1형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2) 망인이 비록 생전에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사망시까지 요양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 후 심폐기능장해가 확정될 때까지 진폐장해등급 결정이 유보된 것에 불과할 뿐, 망인의 진폐병형에 의한 장해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이미 확정된 상태였는바,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 소정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는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나. 판단1)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갑 제2,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982. 12. 1.부터 1984. 1. 31.까지 약 1년 2개월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망인이 요양결정되기 이전인 1998. 8. 4.과 1999. 10. 4.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폐기능이 모두 정상(F0)으로 확인된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2013. 4. 10.과 2013. 10. 9.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고도장해(F3)를 보이나 위 검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 지고, 진폐증에 따른 망인의 합병증을 진료기록상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자인지, 개정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인지를 본다.1)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 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당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던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진다 할 것이다.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하면서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면,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2) 앞에서 든 증거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 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자라고 봄이 타당하다.①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진폐증에 걸리면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등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요양급여는 주로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4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이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②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③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망인은 개정 진폐 예방법 시행 전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④그럼에도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다거나 장해등급을 실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3)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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