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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89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96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5. ○○물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입사하여 본사 빌딩사업부 건축견적팀(국내건축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2012. 7. 25. 출장을 다녀오면서 열이 나기 시작해 소외 회사 내 부속병원, ○○○○내과,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7. 31. 02:00경 집에서 화장실에 가다 쓰러져 구급차에 후송되어○○○○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5. 7. 21.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1. 15. 원고에게 '원고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대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무기록지,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검토한 위원회의 감염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원인 세균 및바이러스가 불분명한 임상적 추정 진단으로, 두 차례의 신규 프로젝트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평소 HBV 보균자로 개인적인 특성에 의한 면역력 취약요소에 의 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업무관련 발병요인이 분명하지 않기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이하생략심사위원회는 2016. 5.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 강도가 타 부서에 비해 높은 소외 회사 견적팀에 발령받은 후 프로젝트 수주 실패에 대한 중압감을 항시 느꼈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퇴근 후 시 간과 주말 동안 업무 관련 서적을 통해 공부를 하거나 밀린 업무를 시행해야 하였으 며, 입찰일이 임박할 때에는 집중적으로 연장 및 심야 근무를 하는 등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 동안 원고의 주도 하에 진행된 ○○대학교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 신축공사 견적 수행 업무에 서 오류가 발생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상태가 더해짐으로써 업무상 과 로 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 (1) 원고의 담당업무, 작업내용 및 근무시간  (가) 원고는 2007. 1. 15. 소외 회사에 건설부문에 입사하여 2007. 7. 30.부터 2009.4. 13.까지 이천시 신청사 신축 현장에서, 2009. 4. 30.부터 2011. 12. 12.까지 ○○○○○○○○플라자 신축현장에서 각 현장근무를 하였고, 2011. 12. 12.부터 소외 회사 본사 빌딩사업부 건축견적팀(국내건축파트)에서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식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나)원고는 현장근무시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본사건축견적팀에서는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견적(정밀견적, 개략 견적), 물량산출, 업무가이드 개정, 각종 수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특히 원고는 2012. 4. 말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소외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용산 랜드마크타워 신축공사 프로젝트의, 2012. 6.말경부터 2012. 7. 12.까지는 ○○대학교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 및 주대시설 건립공사 프로젝트의 리더로 견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원고의 출퇴근 교통카드 결제 내역을 기초로 추정되는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발병전(12주)일자근무일수총 업무시간평균 주당근무시간 (4주)평균 주당근무시간 (12주)1주간2012. 7. 19.~2012. 7. 25.550:19약 54시간 29분약54시간 12분2주간2012. 7. 12.~2012. 7. 18.547:543주간2012. 7. 5.~2012. 7. 11.572:004주간2012. 6. 28.~2012. 7. 4.547:285주간2012. 6. 21.~2012. 6. 27.565:48약 56시간 40분6주간2012. 6. 14..~2012. 6. 20.559:577주간2012. 6. 7.~2012. 6. 13.561:118주간2012. 5. 31.~2012. 6. 6.439:469주간2012. 5. 24.~2012. 5. 30.443:51약 51시간 30분10주간2012. 5. 17.~2012. 5. 23.556:2711주간2012. 5. 10.~2012. 5. 16.552:5312주간2012. 5. 3.~2012. 5. 9.653:01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가) 원고는 1981. 4. 15.생으로 발병 당시 31세 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업무 외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B 판정과 운동, 식이요법, 주기적 간기능검사의 소견 및 조치사항을 받았다.  (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7. ○○○○병원에서 바이러스간염 보균자의,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의, 2008. 3. 22.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의, 2008. 10. 25. ○내과의원에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의, ○○내과의원에서 2009. 7. 1., 2010. 1. 30.,2010. 4. 24” 2010. 7. 24., 2010. 12. 30.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의, 2009. 8 . 1” 2009. 9. 1., 2009. 11. 7. 바이러스간염 보균자의, 용인아산내과의원에서 2011. 3. 22., 2011. 6. 25., 2011. 9. 24” 2011. 12. 17” 2012. 3. 10.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의, ○○○○○○병원에서 2012. 4. 18” 2012. 4.25” 2012. 7. 24.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의 진단을 받았다. (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와 치료경과원고는 2012. 7. 25. 출장을 갔다오면서 열이 나기 시작해 ○○○○○○의원에서2012. 7. 26., 2012. 7. 27.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2012. 7. 28. ○○○○내과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대학교병원에서 2012. 7. 28. 기타 다발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2012. 7. 30. 상세불명의 열로 각 치료를 받았고, 2012. 7.31. 02:00경 고열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2012. 8. 17. 중환실에서 뇌 치료 준중환자실로 이동하였으며, 2012. 8. 22.부터 2012.9. 20.까지 뇌환자 병동 내 일반 병실로 이동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2. 9. 20. ○○○○대학교 ○○○○○○○○병원 등을 경유하여 현재 ○○○ 재활병원에서 통원 요양 중에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 -병명: 바이러스성 뇌염 -소견: 원고는 2012. 7. 31.부터 2012. 9. 30.까지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원고의 바이러스성 뇌염은 원고의 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과 연관지어서 발생할 수 있음, 그 기전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신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2) ○○○○○병원 -병명: 바이러스성 뇌염, 뇌전증 -향후 치료 의견: 2012. 7. 말경 발생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타 병원 진료받았고 이후 발생한 기립성 저혈압, 말초 신경증, 뇌전증 등의 증상으로 2013. 7. 본원 신경과외래 치료 중인 환자로 바이러스성 뇌염은 일반적으로 과로나 수면부족 스트레스 등의원인에 의한 면역력 저하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발병 원인인자일 가능성이 있음.  3) ○○○○○○의원 -병명(임상적 추정): 상세불명의 감염 후의 뇌염 및 뇌척수염 -향후 치료 의견: 원고는 B형 간염, 피부 증상 등 본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오던분으로 2012. 7. 말경 발생한 뇌염 증상과 관련해서는 2012. 7. 26. 근육통, 두통, 미열(방문시 37.7도)로 첫 방문, 당시 증상 시작은 내원 전일이라고 말함, 2012. 7. 27. 재재방문(방문시에는 체온 36.8도였으나 7. 26. 밤 39도 발열) 소견으로 미루어 보아2012. 7. 25.경 증상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4) ○○대학교 ○○○○○○○○병원 -병명: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임상검사 유무 및 결과: B형 간염이 면역을 저하시켜 급성바이러스성 뇌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며 B형 간염으로 인하여 급성바이러스성 뇌염이 일어 날 가능성은 없으리라 생각됨. (나) 피고 자문의 -2012. 7. 25. 열이 나기 시작했으며 7. 31. 새벽 2시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 뇌염진단 받고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음, 국민건강보험 과거 수진내역상 2006년부터 계속 만성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 외 뇌염과 관련된 특이사항 없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명을 위해 ○○○○위원회 상정 요망.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임상증후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질환명이라기 보다는 모종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통하는 것임,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단순포진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 등이 있고, 드물지만 일본뇌염 바이러스도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음, 그 외에 독감 바이러스도 뇌염을 일으킬 수 있고, 해외유입 질환으로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도 있음, 그 중에서도 단순포진 바이러스와 엔테로 바이러스가 가장 흔하기는 하지만, 뇌염이나 뇌수막염의 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음. -뇌를 둘러싼 수막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뇌수막염의 경우 발열, 두통, 근육통이 발생함, 뇌실질에 염증이 발생하는 뇌염의 경우 뇌수막염에 비하여 의식저하, 경련, 마비와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핍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함. -면역 기능의 저하가 초래되는 구체적인 기저 질환 없이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 저하시켜 바이러스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바이러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육체적 과로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면역에 영향을 주고,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음,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뇌 수막, 뇌염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초기 치료가 실패하여 뇌염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증명할수 없는 조건임, 대부분의 감염에서 적절한 초기 치료가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임은 상식적이라 할 것임. -원고가 2010. 9. 13. 오한, 열, 기침으로 몸살 기운이 있어 약 처방을 받거나 2012.6. 5. 감기로 2일 정도 코, 목, 재채기로 약 처방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면역력저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2001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원고의 과거력에 특이사항 관찰되지 않음. -제공된 진료기록만으로는 면역이 저하될 정도로 간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파악되지는 않음. -원고가 2012. 7. 25. 출장교육을 다녀온 이후 발생한 고열, 몸살, 두통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하지만, 다른 여러 감염 질환에서 나타나는 염증성 반응으로 바이러스 감염의 특이 증상이라고 할 수 없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바이러스 감염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기는 하지만, 2012. 7.26. 2012. 7. 26. 9시간 정도의 근무 강도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2012. 7. 26. 발생한 고열, 몸살, 두통의 경우 뇌염이나 뇌수막염과 같은 중추신 경계 감염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증상만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중추신경계 감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2012. 7. 28. 02:59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보인 원고의 증상은 비특이적인 임상 증상으로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과 같은 중증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 음, 원고가 2012. 7. 28. 04:00경 다시 위 응급실을 내원해 호흡기 증상인 기침을 호소 하였는데, 단순흉부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비정형성 폐렴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됨. -원고가 2012. 9. 29. 헛소리를 한 증상은 중증의 상태를 보일 때 중추신경계의 이상 없이도 나타날 수 있지만, 뇌수막염이나 뇌염과 같은 중추신경계 감염을 의심해야 하 는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음. -원고의 2012. 7. 31. 02:00경의 경련, 의식변화, 동공반응 저하, 마비 증상은 분명한 신경학적 결손 증상으로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함, 발열이 동반되었 던 점과 증세 발생 실점부터 5일 정도 지난 점을 고려하면 세균성 감염보다는 바이러스나 결핵에 의한 뇌수막염 또는 뇌염을 시사함, 바이러스에 의한 중추신경계 감염 중 에서 뇌수막염의 경우는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는 뇌염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임, 이러한 맥락에서 ○○○○병원 의료진 역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진단했던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병원에서의 뇌척수액 검사에서는 전형적인 뇌수막염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척수액에서 백혈구가 5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1개의 백혈구만 보였기 때문임, 하지만 뇌염의 경우에 뇌수막의 염의 염증 반응이 뇌수막염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상 소견이 저명하지 않을 수 있음, 뇌 MRI에서는 뇌실질의 염증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뇌염이 아닌 뇌수막염 소견으로 판독함, 즉 뇌척수액 검사와 영상의학적 검사만으로는 뇌수막염 의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음, ○○○○병원 의료진은 원인이 되는 병원소를 확인하고자 여러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정이 되지 않음, 결국 원고의 경우 뇌 MRI에서 뇌실질의 염증 소견이 없었더라도 신경학적 결손을 동반하고 있었고, 세균성 뇌수막염에서 보이는 경과보다 상대적으로 아급성 경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추정 진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됨, 원고가 최근 업무가 과다했다는 점을 전제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에는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지만 전형적인 뇌 MRI 영상 소견이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진단이 추정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확정적인 답변이 곤란하지만 원고의 진단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었다면 뇌염으로 진행하는데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바이러스 재활성화의 인자가 되거나 예후를 악화시켰을 개연성은 있지만 원고의 경우 호흡기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다고 특정할 수도 없고, 호흡기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다고 특정할 수도 없고, 호흡 기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추신경계 감염을 유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바이러스성 뇌염의 주요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고, 면역 상태와 같은 환자의 감염에 대한 감수성 요인이 부요인이 될 수 있음.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바이러스성 뇌염이 반드시 호전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병인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주당 54시간 근무가 원고에게 면역 결핍 또는 면역 이상을 초래하여 바이러스 뇌염이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음. -만성 간염과 바이러스성 뇌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근무시간만을 고려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길 정도로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 앞서 인정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원고의 출퇴근 교통카드 결제 내역 중 소외 회사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강남역에서 원고가 승하차하면서 결제한 시각을 기초로 추정하는 시간으로, 이와 같은 원고의 추정 근로시간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근한 후 업무와 관계없는 용무를 본 다음 강남역에서 지하철로 퇴근한 경우의 사적인 시간까지도 근로시간으 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의 추정 근로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 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 설령 원고의 추정 근로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기는 하 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근로시간은 9시간, 발병 전 1주 동안 근로시간은50시간 19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54시간 29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54시간 12분으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 시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하회하여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 병 발병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 원고가 담당 업무의 특성상 입찰마감일 등의 무 렵인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 4 내지 6주 전 각 1주 동안 일시적으로 약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으나, 그 업무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로 인해 30대 초반의 남성인 원고가 급격히 면역력이 저하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 동안의 원고의 근로시간은 일상 업무시간(1주 54시간12분)에 미치지 못하는 점, ? 원고는 자신이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입찰에서 떨어지거나 업무 과정에서 생긴 실수로 상급자로부터 질책이나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당한 중압감을 가졌다고 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견적 업무를 담당하였지 수주 실패로 불이익을 받는 수주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었고, 소외 회사 역시 견적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등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용산 랜드마크 신축공사 프로젝트는 이미 소외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상황에서 진행하던 것이어서 수주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원고가 업무 실수로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는 등으로 갖는 부담감이 원고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는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 원고가 주도적으로 2건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갖게 된 부담감이나 중압감이 원고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는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견적 업무는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이 이미 약 8개월 정도 견적 업무를 담당해 온 원고에게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게다가 이 사건 상병은 확정 진단이 아닌 추정 진단으로, 즉 원고의 병명이 뇌염 또는 뇌수막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하나,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뇌염이나 뇌수막염의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설령 이 사건 상병을 확정 진단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의 근로시간만으로 면역력을 저하시킬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 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 비록 원고가 일시적으로 장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또한, 과로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가 질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바이러스성 뇌염을 발생시킨다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등의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력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 또는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원고의 면역력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관여할 여지도 크다고 보이는 점, ?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11)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는 소외 회사 근로자 중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은 근로자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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