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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92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2014. 8. 4. 17:30경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원고의 왼쪽 엄지를 깊게 깨물고 놓지 않아 원고의 오른손으로 상대방 머리를 가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 그 과정에서 "우측 삼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을 제1호증, 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촬영한 MRI상 기존의 척골 충돌증후군에 의한 만성 활액막염증 및 퇴행성 소견을 보일 뿐,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주위의 광범위한 연부조직 부종, 신호강도 증가 등 급성 손상에 의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7호증, 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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