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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92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83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B2B 사업팀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구정 설 연휴기간 중이던 2015. 2. 20. 자택 인근에서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이하 통들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발병 전 업무 내용에서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외상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은 이 사건 상병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병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앙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 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이 먼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는 소견서(갑 제3호증)에서 '외상의 원인은 목격자 진술상 외부의 충격 없이 넘어진 상황으로 보아 두개내의 문제로 의식소실이 먼저 선행한 후 외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엄밀히 외상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바, 직장 내 과로 및 스트레스, 발작, 경기, 미세 뇌내출혈, 심장발작, 현훈 등에 의해 의식소실이 먼저 선행되었을 가능성 높음. 이후의 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소견 자체는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19에 의하여 호송되었던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지(○○○○병원, 을 제8호증)에는 '내원 전 오후 4시 50분경 오른 손이 경직이 되면서 정신을 잃으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힘. 바닥에 쓰러지면서 오른손은 경직된 상태이면서 침을 흘리고 소변을 지렸다고 함. 2~3분간 경 련을 하였다고 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① (의무기록상 원고가 2015. 2. 20. 응급실로 내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응급실 검사 뇌 CT 소견상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출혈, 뇌부종의 소견이고, ② (원고가 2015. 2. 20. 처음 응급실로 입원하여 치료받을 당시 원고의 병명이 상세불병의 뇌내출혈(주상병), 두피의 열린 상처(부상병)이었는데 위 병명에 주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뇌 CT 소견은 위 ①과 같고, 아마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출혈성 뇌좌상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로 기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원인은 외상이고, ③ (주상병과 부상병 어떤 병명이 선행되었는지) 뇌 CT 소견에 의한 진단은 모두 뇌외상에 의해 발생된 것인바, 즉 선행된 상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모두 발생된 것이고, ④ [원고의 두피의 열린 상처(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원인은 무엇인지] 외상이 원인이고, ⑤ 원고는 뇌부종과 출혈성 뇌좌상이냬하여 1차 감압성 개두술 및 경막 하 출혈 제거술에도 불구하고 출혈성 뇌좌상과 뇌부종이 더욱 심해져 생명을 구하고자 출혈성 뇌좌상 부위를 제거하는 2차 수술도 시행하였고, ⑥ 응급실 뇌 CT 소견은 병적인, 즉 자발성 뇌출혈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외상에 의해 발생된 뇌병변 소견 뿐이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뇌내출혈이 먼저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주치의 소견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상황 등에 비추어 자발성 뇌내출혈이 먼저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뇌내출혈을 발생시킬 만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판시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2,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구정 설 연휴 3일 째 되는 날(금요일)이고 발병장소는 자택 인근으로, 구정 설 연휴 기간 동안 출근한 사실이 없고, 연휴기간 동안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연휴 하루 전날(화요일) 업무시간은 5시간 14분, 이들 전날(월요일) 업무시간은 9시간이었고, 연휴 3, 4일 전은 주말로 휴무일이었으며, 달리 발병 전 1주일 이내 원고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하여 상당 정도 증가되거나 업무환경이 바뀌는 등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3시 간 45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42분인바, 이러한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상당히 미치지 못 하는 점, ③ 원고는 2007. 1. 1. 입사하였고, 입사 한 이래 계속하여 유사한 업무 [Billing(고지서)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입사 이래 업무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원고는 이미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3년 이전까지 매우 높은 강도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빠졌고,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3년 이전까지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발 병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과로나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의학적 소견을 비롯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5,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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