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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93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0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10. 1.부터 1989. 5. 1.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1989. 3. 20.부터 1989. 3. 25.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1989. 3. 30. '진폐병형 : 2형(2/3), 심폐기능 : 정상(F0)'으로 판정받아, 위 판정에 따라 1989. 6. 19.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08년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여 2008. 6. 11. 1차 건강진단을 거쳐 2008. 7. 14.부터 2008. 7. 18.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2008. 9. 3.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 제4형, 심폐기능 : 경도장해(Fl), 합병증 : 폐기종'으로 판정받아, 2008. 9. 10.경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 중이고, 2016. 11. 1.까지 휴업급여로 60,710,690원, 상병보상연금으로 179,400,760원을 각 지급받았다.라. 이후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원고는 위 요양승인 당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 5급애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장해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 중에 있어 치유의 상태로 볼 수 없어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고, 설령 요양 승인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런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및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따라서 원고가 진폐증을 진단받았음에도, 요양 중에 있어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1)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시기(소멸시효의 기산점)가)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08. 9. 3.경 자신의 진폐증이 '진폐병형 : 제4형, 심폐기능 : 경도장해(FI)'으로 판정받았을 때 그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려면 먼저 장해등급이 결정·통지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진폐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하지 않아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장해등급의 결정·통지가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이 도래하지 않거나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피고는 진폐판정 결과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공단의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법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 하여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장해등급의 결정·통지가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자신의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원고는 '자신이 진폐에 관한 요양을 신청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문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어, 요양급여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 후문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될 수도 있는데, 위 후문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후문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고가 진폐에 관한 요양을 신청한 시점이 2008. 7. 1. 이후이어야 한다.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진폐요양 신청이 2008. 7. 1.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3항은 '건강진단기관이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면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있으면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16조 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진폐관리구분판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장해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진폐판정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 법령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이 시행될 당시에는 진폐근로자가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한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은 결과를 받아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한 다음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 알려주며, 그 진폐근로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 또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는 2008. 9. 3. 피고로부터 '진폐병형 : 제4형, 심폐기능 : 경도장해(Fl), 합병증 : 폐기종'을 판정받은 후 피고에게 진폐에 관한 요양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문 규정 자체는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원고가 2008. 9.경 요양급여를 청구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문에 의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기 위해서는 그 요양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1989. 3. 20.부터 1989. 3. 25.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1989. 3. 30. 피고로부터 '진폐병형 : 2형(2/3), 심폐기능 : 정상(FO)'으로 판정받아, 위 판정에 따라 1989. 6. 19.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미 위 장해급여 청구 당시 원고의 진폐증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원고의 2008. 9.경 요양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청구로 인하여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또한 원고는 '진폐에 관한 요양신청은 진폐정밀검진 결과에 따라 요양의 승인 또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요양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항은 각 보험급여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과 요양급여청구권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근로자가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며 내심 장해급여의 지급결정과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과 장해급여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고, 그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한 법률행위를 두고 장해급여청구권까지 행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사표시는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반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요양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한 요양신청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국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6. 6. 15.에는 이미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다.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1) 원고의 주장피고는 진폐근로자들이 요양 중에 있는 경우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여 왔는데, 이러한 피고의 업무관행으로 인하여 원고와 같이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가 된 재해자로서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거절할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따라서 객관적으로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2) 관련 법리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초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중요한 기본적인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에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로 하므로,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뚜렷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판결 참조).3) 판단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업무관행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가 된 진폐근로자들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에서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업무관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적어도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업무관행이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가 된 진폐근로자들이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알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나)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제52조) 또는 상병보상연금(제66조)(이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휴업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업무상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제57조)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장해급여가 휴업급여 등과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고,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하되, 휴업급여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제69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의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장해급여가 휴업급여 등과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때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모두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등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등의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등은 요양으로 인한 일실수익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보험급여이고, 장해급여는 요양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보험급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는 재해근로자의 일실수익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등이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일실수익에 대한 보상이 중복되면서 과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제도를 마련한 입법 취지,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② 또한 진폐증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합병증으로 요양을 승인받은 진폐근로자와 진폐증과 합병증을 동시에 판정받아 요양을 승인받은 진폐근로자의 경우 장해등급 및 폐질등급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위 진폐근로자들이 요양 기간 동안 수령하는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등)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받지만 휴업급여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서 정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게 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위 규정들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면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진폐 합병증을 언제 진단받았느냐에 따라 진폐근로자가 수령하는 보험급여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상당히 부당하다.결국 원고의 경우 2008. 9.경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면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요양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 요양이 종결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서 정한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그 보호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규정이 유추적용될 경우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등의 액수가 조정되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거나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1) 원고의 주장피고는 요양 결정된 일부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2) 판단살피건대, 피고가 요양 결정된 일부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지 않고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결정 당시에는 피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자의적으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르는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마. 소결론결국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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