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59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5086,2심【주문】1.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① 원고는「1991. 12.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경도인식장애(의증)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7. 이 사건 상병 등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1구단 2546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8.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③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32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0. 10. 위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상병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두140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기각되었다.나. 원고는 2015. 5. 21.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7. 14.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정신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① 원고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기 위해서 2016. 11. 5.부터 같은 달 23.까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 현저한 무기력, 무의욕, 자기관리 및 대인관계 결여, 현저한 언어빈곤, 활력 수준의 현저한 저하 및 정신운동의 지연 증상을 보이고, 주변에 대한 흥미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위 입원기간 동안 실시된 검사결과 원고는 지능지수 52로 중증도의 지체, 사회성숙지수 22로 보호를 요하는 지체 수준으로 주의력, 정신운동속도가 저하되어 있고, 기억 기능을 비롯한 언어능력, 시공간 구성능력, 실행 및 관리 기능 모두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보행을 제외한 기본 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주위의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여 독립적으로 보다 복잡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정신의학적 상태는 유해물질에 의한 뇌손상에 따른 신경인지장애로 진단되었다.② 원고는 2015. 3.경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의 지적장애 제3급(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판정을 받기는 하였다(갑 제31호증의 1, 2 참조).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 1항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는 지적장애인(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과 정신장애인(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는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 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 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을 제1급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 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5. 10.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로 인정되어 국민연금법 제6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상 3급 1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갑 제32호증 참조).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2011. 3. 16.’ 당시 장애정도를 평가한 것이어서 위 평가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시에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다. 원고의 정신장해상태는 국민연금공단의 위 평가시점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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